고작 155원 인상? 11년만의 인상안에 생색내는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한다
시급 6,625원. 이게 인상안인가.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9일 자정을 코앞에 두고 사용자위원들이 던진 최초요구안이다. 2.4% 인상안으로 155원 올리자는 말이다. 동결과 삭감안만 내다 11년만에 인상안을 냈으니 주목해달라는 사용자위원 간사인 경총 전무의 뻔뻔한 주장에 기가 막힌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촛불시민혁명 직후 열린 만큼 국민 염원에 부응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무거웠다. 사용자위원들은 촛불민심을 묵살하고 불문곡직 자신의 아집만을 고집한 채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안을 낸 것이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자신들이 한 약속 시한을 넘겨 법정시한 종료 직전이란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가며 형편없는 최초요구안을 던진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2.4% 인상 설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법에 정한 4가지 결정기준 중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에는 인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마지막 소득분배율 2.4%를 반영했다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는가. 최근 가구생계비가 쟁점이 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생계비는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돼있고, 유사 근로자 임금과 노동생산성도 부당하게 저임금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의 처지에선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결정기준인데도 일부러 도외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극단적인 양극화와 지나친 불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 바깥에 살고 있는가. 삶의 벼랑 끝에 선 수많은 비정규-청년-여성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우스운가. 알량한 2.4% 인상율은 사용자위원들이 대표하는 이 땅 사용자들의 양심 지표에 다름아니다.
심지어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위원들의 상생 논의도 거부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을들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의 합리적 제안마저 거절했다. 유통상인연합회와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등 재벌 중심 한국사회의 적폐를 혁파해 을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자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눈감고 있는 사용자위원들은 자격 미달이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자 사회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대표다운 대표가 들어와 교섭해야 실효가 있다.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 전경련 소속 사용자위원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전체의 대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무성의한 논의로 일관한 끝에 시급 6,625원을 제안한 사용자위원들은 우리의 삶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촛불민심은 한국사회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거세게 주문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그 시금석이 되는 첫 번째 개혁 과제다. 사용자위원들이 적폐를 고수하려 한다면 역사의 뒷장으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사용자위원들을 대표하는 경총과 전경련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화급한 역사적 시기에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한 사용자위원들은 필요없다. 최저임금연대는 비인간적인 시급 6,625원 인생을 제안한 사용자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백만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최저임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