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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7.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25

 

노동자는 과로사, 시민은 교통사고, 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726일 오전 10

장소: 동 서울 터미널

주최: 과로사 대책위()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노동시간 특례의 문제점. 업종 종합)

과로와 노동자 건강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버스 노동자의 과로와 시민안전 ----- 공공운수 부산경남버스지부 전광재 사무국장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시민안전 ------서비스 연맹 택시노조 김성재 정책국장

집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와 문제점 ----- 집배노조 정책국장 김 효

시민안전 위해 노동시간 특례 폐기 요구-----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박순철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단위

 

첨부 자료 : 과로사 실태. 노동시간 특례 문제점


 

[기자회견문]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죽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2,000건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되고 있음을 보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죽어라고 일하다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계속하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 과로자살로 사망했다.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 자살로 인해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사망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이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 직종중의 하나인 택시기사 노동자도 법인 택시는 지난 10년간 20%가까이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1차제의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있다.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적폐가 바로 56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이다. 지난 1961년 제정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내세워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남발로 결국 시민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더욱이 제정 당시만 해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던 <특례>는 규제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었다. 60%가 넘는 사업체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특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찰출,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부르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726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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