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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8.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7811()

담당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박유리 010-7662-020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고용허가제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87()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공장으로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유서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었습니다. 이틀 뒤인 9일에는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3. 이주노동자는 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서 그냥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사업장의 문제로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한국의 제도 속에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4.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고용허가제 폐지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8. 14() 오전 11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민주노총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 민주노총 임원

- 발언2 : 우다야 라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3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4 : 경기이주공대위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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