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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알맹이 빠진 국민농락,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판결의 반복이다.

작성일 2017.08.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2

[논평]

알맹이 빠진 국민농락,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판결의 반복이다.

불법 경영권 승계, 미르-케이 재단 204억 뇌물 무죄 선고는 이재용 살리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종범에 불과한 최지성과 장충기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비해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재용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 된 것이다.

 

이재용의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고, 징역 5년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이재용 살리기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을 엄벌해 법의 정의, 법의 공정, 법의 평등을 세울 것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재벌 봐주기 국민농락 판결로 화답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르, 케이 스포츠 재단 204억 출연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과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 것이다. 알맹이 빠진 유죄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접한 유착"으로 규정하고,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하면서 양형감경의 이유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가 막힌 선고이유이고 양형이유다. 중범죄를 저질렀으나 어쩔 수 없이 저질렀고,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나쁜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다.

 

삼성은 이병철 부터 이건희, 홍라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권력유착형 뇌물과 횡령으로 처벌을 받아 온 범죄가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문 대대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자에게 개인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양형사유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감형 사유다

반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한 것은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죄질이 안 좋은 대표적 사유임에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미르-케이 재단 출연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재용뿐만 아니라 롯데, SK 등 재단에 출연한 다른 재벌총수들의 뇌물혐의와도 직결되어있기에 결국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물 타기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과 이재용에 대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유죄판결의 빛을 바래게 하고 말았다. 특검은 즉각 항소를 해야 하고, 사법부는 1심 무죄 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178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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