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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집배원 사망 규탄,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

작성일 2017.09.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77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날짜 : 2017911()

담당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선전국장 010-3263-9209

이메일 : minjupost@gmail.com

수 신 :

귀 언론사

제 목 :

[최악의 살인기업 우정사업본부규탄 기자회견]

산재은폐, 출근종용이 집배원을 죽였다. 본부장 공식사과, 우본 특별근로감독시행하라!

과로사예방대책 없인 또 죽는다. 추석기간 인력증원, 무제한 연장근무 노사합의 파기하라!

주 최 :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일 시 :

2017. 09. 11 () 오전 11

장 소 :

광화문우체국 앞

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지난 9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길연 집배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현황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우체국은 출근종용을 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유가족들에게 씻기지 않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무려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길연 집배원이 공상 처리가 아닌 일반병가처리가 되어있었단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산재은폐입니다.

 

2. 상황이 이럼에도 여전히 서광주우체국은 사과는커녕 여전히 우리는 편의를 많이 봐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상 처리가 아닌 일반병가처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했던 위법 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도 없습니다. 이에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본부장 직무대행의 공식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합니다.

 

3. 또한,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전남지역에서만 지난 37일 전남 나주 우체국의 한 집배원이 업무 중 근무지 내 폐가에서 목 맨 채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여 만에 두 명의 집배원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우체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다쳐도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출근을 종용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우체국의 현실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4. 우정사업본부에 이토록 과로·과로자살 등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과로를 유발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안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는 우편업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대표와의 합의만 있다면 24시간 365일동안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대표교섭노동조합인 우정노동조합에게 지금당장 무제한 연장근무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 또한, 집배원들은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추석 특별 소통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 시기나 명절이 지난 후에 우리는 소중한 동료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특별소통기간을 앞두고 제대로 된 임시인력증원을 하지 않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큼은 우정사업본부가 제대로 된 추석소통기간 계획을 발표해 집배원이 과로사 하지 않아야 합니다.

 

6.우리사회가 사회전반에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기획서 붙임2. 2017 우정노동자 사망현황 붙임3. 서광주우체국 이길연집배원 사망 경위 보고 붙임4.집배노동자 산재은폐 관련 기존 연구 및 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 정책의 문제점 붙임5. 기자회견문

 

 

 

붙임1. 기자회견 기획서

1) 일시: 2017. 9. 11() 오전 11

 

2) 장소: 광화문 우체국 앞

- 순 서 -

 

1. 사망경과보고 및 우정사업본부 규탄발언 송경용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대표

2. 서광주우체국 및 우정사업본부전반 산재은폐 통계 설명 및 규탄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노동자운동연구소

3. 무제한 연장근무 노사합의 규탄 발언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선전국장

4. 특별근로감독 요구 및 정부에 대한 요구 발언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5.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향후 투쟁계획 발언 이상진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붙임2. 2017 우정노동자 사망현황

2017 우정사업본부 종사자 사망자 현황

 

번호

순직자

우체국

직종

사고일

사고 경위

사망 원인

공상(산재) 승인여부

1

00

(34)

강원화천하남우체국

집배원

2017.1.18.

설날 소통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며 이륜차를 박아 사망

 

산재신청 안함(유가족)

자동차보험금청구(유가족)

*자동차보험금청구가유리

2

00

(54)

파주우체국

위탁택배원

2017.01.31

- 배달 중 쓰러짐.

심근경색으로 사망

심근경색

산재신청 예정

3

00

(45)

충청아산영인우체국

집배원

2017.2.6.

전날인 일요일도 출근하여 우편물 분류작업 이후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고 동료에 의해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

심근경색

공상 승인

4

00

경기가평우체국

집배원

2017.2.28

회식 후 본인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운 뒤 자살

자살

 

5

00

전남 나주우체국

집배원

2017.3.7

근무지 내 폐가에서 목 맨 채 자살

자살

 

6

00

충남 보령웅천

계리원

2017.3.29

업무에 대한 힘듦을 토로하는 일기장 등을 남기고 자살

자살

 

7

00

(55)

부평우체국

집배원

2017.3.30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 자살

자살

 

8

00

(47)

충청아산우체국

집배원

2017.4.25

화요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사인은 심근경색.

심근경색

 

9

00

대전 유성봉명동우체국

계리원

2017.4.26

오전 950분 경 우체국 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심정지로 사망

 

 

10

00

(40)

대구성서우체국

집배원

2017.05.22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편에 오는 트럭과 충돌. 동료의 구역을 겸배가던 중 발생한 사고

 

 

11

00

(57)

경기가평우체국

집배원

(집배실장)

2017.06.08

당일 오전 6시 출근 뒤 휴게실에서 동료에 의하여 쓰러진 채 발견

뇌출혈

 

12

00

(47)

경기안양우체국

집배원

2017.07.06

오전 11시 우체국 앞에서 분신시도. 78일 오전 사망

자살

 

13

00

서울동작우체국

우편원

2017.08.25

저녁 7시 즈음 교통사고

 

 

14

00

(27)

서울구로우체국

집배원

(비정규직)

2017.08.27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자살

 

15

00

(55)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2017.09.05

자택에서 유서 남긴 채 번개탄 피워 자살

자살

 

 

붙임3. 서광주우체국 이길연집배원 사망 경위 보고

 

관서명: 서광주 우체국

사고일시: 2017.9.5.() 16:50(추정)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령

최초임용일

서광주

우정주사보(집배)

이길연

53

2002.5.3

 

사고경위

8.10 업무중 중앙선에 침범한 차량에 의한 이륜차 추돌(상대방과실 100%)

허벅지 타박상(병원진단 2, 심하게 붓고 걸을 수 없을정도의 통증, 피가 고이고 굳음)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 커지다는 우체국 관리자의 발언 있었음.

 

8.11~8.31. 공상이 아닌 병가(3). 우정사업본부의 산재은폐

 

병가기간이 끝나도 도저히 낫지 않아 9.19.4일 연가 사용

 

9.2() 아들 가게에 찾아옴. 이때까지도 온전치 않은 다리였음.

 

9.4() 오전 중 집배실장이 4회에 걸쳐 전화시도. 오후 문자 발송

 

9.5() 오전 833분 물류실장 물류실장입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진단서 병가기간은 끝났고 추가로 쉬려고하면 국에 연락이 있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복무관리를 할 수가 없네요. 연락이 없으면 무단결근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발송. 또한, 물류실장과 집배실장이 카톡 메시지 보냄.

 

9.5() 15:30경 물류실장과 물류팀장이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어 112에 신고 후 119 출동하여 현관문을 개방

 

9.5() 16:50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됨. (현재까지 연탄가스에 의한 질식사(자살)로 추정)

 

[참고사항]

연가사용 내역

년도

재직기간

연가일수

연가사용일수

미사용연가일수

연가공제일수

연가보상 예정일수

2017

178

22

3

18

1

18

 

최근 7개월간 근무일수 및 부하량

구분

근무일수

부하량

국평균

133

1.044

팀평균

140

1.194

이길연

142

1.019


붙임5. 기자회견문

 

[최악의 살인기업 우정사업본부규탄 기자회견문]

산재은폐, 출근종용이 집배원을 죽였다.

 

또 한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에만 15번째다. 서광주우체국 이길연 집배원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 중 다쳤지만 공무상재해로 치료받지 못했다. 병가와 연가로 전전하다가 출근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짧은 유서를 남겼다. 고인이 느꼈을 비애감, 분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겠는가. 이 유서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우체국에서 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지가 담겨 있다.

 

이길연 집배원은 810일 오토바이로 배달 근무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당했다.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재해로 공식 처리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병가 처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우체국이 안전무사고 1,000일 달성을 앞두고 병가로 치료를 받게 해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인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출근을 종용했다.

 

모든 우체국에서 진행되는 안전무사고 사업 때문에 고인처럼 산재를 당해도 공식적으로 처리 못하고,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우체국의 산재은폐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시행하라. 진상을 밝혀내고 산재은폐라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산재은폐를 저지르고 출근 종용까지 한 서광주우체국은 우리는 편의를 많이 봐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개인의 기량 문제가 아니겠냐는 망발을 쏟아내며 고인을 욕되게 하고 있다. 사측의 대응이 이렇다보니 유가족은 이 사건은 단순자살이 아닌 사측의 횡포에 의한 명백한 사고 및 살인입니다. 순직요구를 청하는 바입니다라며 청와대에 청원까지 넣은 상황이다. 이에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의 공식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순직처리를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과로·과로자살 등의 사망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과로를 유발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안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다는 추석 특별 소통기간을 앞두고 있다. 매년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소통기에 제대로 된 임시인력증원을 하지 않아, 소통기 이후에 집배원들이 과로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제대로 된 추석소통기간 인력증원 계획을 발표해 집배원의 과로사를 예방하라.

 

우편업은 노동자대표와의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대표교섭노동조합인 우정노동조합이 무제한 연장근무 합의했기 때문이다.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국회의원들에게 59조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정노조가 당장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바이다.

 

집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의 국민조사위원회구성 요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이번 사고는 장시간-중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응축된 중요한 사건이다. 기획추진단이 직접 조사하고, 전국 우체국의 산재은폐에 대해 조사하라.

 

1.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실시하고, 산재은폐에 대해 처벌하라

1.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고인에게 공식 사과하고, 순직 인정하라

1. 우정사업본부는 책임자 처벌하고, 추석 소통기 인력 최대한 충원하라

1. 우정노조는 무제한 노동시간에 대한 단체협약 당장 철회하라

1.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라

 

2017911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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