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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노조할 권리-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9.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927()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정 교섭/노사 산별교섭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대화의 조건이다.

노조 할 권리-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7928() 11/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최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가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2%만 전환 결정을 함으로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소리만 요란하고 제대로 된, 예외 없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노정교섭/노사 산별교섭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이라는 노동존중 사회의 기본과제 실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문재인 정부에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를 선포합니다.

- 5가지 우선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이야말로 노동존중이 빈 공약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5대 우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오는 1112일 전까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중적으로 공표할 계획입니다.

 

- 민주노총의 5대 우선 요구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제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민주노총은 촛불혁명과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지금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 -정교섭/노사 산별교섭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야 말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핵심적 요건이고 기반입니다.

-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되어있고, 노정, 노사 간 정례적 교섭구조가 보장되어있지 않고,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3권 수준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놓은 조건에서 동등한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 실패한 노사정위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비준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공동서명을 양대노총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해 양대노총이 더 적극적인 공조와 공동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을 한국노총에 전하며, 정부를 상대로 5대 우선 요구를 선포합니다.

 

2.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1) ‘5대 우선요구를 선포하는가? 여는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2) 비정규직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3)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노동악법 철폐요구

4)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5대 우선 요구

1.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2.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3.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4.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5.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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