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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11.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111()

문의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2-2670-9157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정: 2017. 11.1,() 11.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요구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2. 전환제외사례 설명

 

1) 공공운수노조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지부 권영달 지부장

- 서경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 오승재 조합원(아동청소년인권과 코디)

- 공공운수노조 한대식 조직쟁의 부실장

 

2) 민주일반연맹

- 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동자 최봉현(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 부지부장)

-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도명화(민주일반 부위원장)

- 쓰레기 소각노동자 김명희(중부일반노조 춘천지회장)

- 김영선(민주연합노조 국회승강기 비정규직)

 

3) 보건의료노조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대책 시급하다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규모를 1025일에 발표했다. 853개 기관이 특별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일시간헐업무와 상시지속업무중 가이드라인의 정규직전환 제외대상을 빼고 취합한 20.5만명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하고 전환규모를 결정하여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전환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

 

현재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공개한 특별실태조사 자료는 각 기관에서 자계식으로 입력한 실태로서 노동자, 노조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기관별, 직종별 비정규직 총인원과 직종별 고용형태(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만 공개하고 상시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및 전환제외대상에 대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진행하여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이 제외되고 있다.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서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되었다.

 

 

 

<민주노총 요구>

 

1.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하고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하라. 특히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라.

 

2.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하라.

 

3. 일시간헐업무(10만명)에서 차지하는 업무 중 국고보조금사업 일자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국고보조금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자의적 판단 소지가 크다(: 두루누리사업, 노인일자리전담인력 등). 모든 정부부처의 국고보조금일자리 리스트와 전환대상임을 명시한 추가지침 시행이 필요하며, 일시간헐업무로 잘못 분류된 업무는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한다.

 

4.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14.1만명으로 상시지속업무(31.6만명)의 절반에 이른다. 말 그대로 전환제외는 엄격한 심사로 최소화해야하는데 산업수요변화기능조정(13천명), 민간전문성 활용(11천명), 기타(13천명)등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환제외대상도 상시지속업무 인바 반드시 고용안정대책 마련해야 한다.

 

5. 전환대상임에도 누락되었거나 전환 제외된 노동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6. 현재 정규직전환사업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점검시스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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