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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인가! 만도헬라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7.11.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0

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취재요청]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인가(정규직 제로 공장 만도헬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성명)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10-5367-0584)

전송일자 : 2017. 11. 2.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인가

정규직제로 공장 만도헬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성명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님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792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자동차부품회사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만도헬라’)와 그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926일에는 만도헬라에 파견노동자 325명을 117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는 연구직, 사무직, 기술직 350여명은 정규직이고 생산직 350여명은 모두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인 생산직 정규직 제로 공장입니다.

 

3. 만도헬라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겉으로는 당황한 내색을 보였지만, 뒤에서는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전지회장 등은 회사 내부문건에서 6개월 단기계약직 채용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 및 소송 대응 이라는 2가지 안을 봤다며 10월말까지 정규직화를 책임지겠다며 금속노조 탈퇴를 주도했습니다. 전지회장은 SNS 게시글에서는팩트만 가겠습니다. 금속노조를 끼면 전부 계약직이다라며 한층 더 단정적인 어조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인 채용계획이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결국 만도헬라는 1025일 파견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취하, 부제소합의 등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규직 채용,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 계약직 채용이라는 안을 제시한 후 몇 시간 만에 전지회장이 주도하여 만든‘(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고 곧바로 탈퇴자들로부터 채용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만도헬라는 특정 조건을 결부시켜 정규직/계약직 차별 채용안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근로계약 체결 시 필요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내용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채 동의할지 여부만 결정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문제는 노동현장의 불법과 편법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 잘못된 법해석과 집행으로 인해 만도헬라의 변칙적인 직접고용 계획과 이를 지렛대 삼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파견법에는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 또는 계약기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비정규직대책팀-1952, 07.5.28, 비정규직대책팀-2424, 07.6.26)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만도헬라의 변칙적인 직접고용 계획에 관련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형식적인 문언 해석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국가기관으로 마땅히 해야 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법률가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헌법 및 노동법의 정신인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도모라는 파견법 취지에 맞는 직접고용의무 해석과 법집행을 촉구하며, 나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편법과 변칙을 문제 삼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성명 내용은 아래 일시와 장소의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인가

만도헬라 계약직 채용 꼼수 방치! 청년노동자 울리는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일시 : 2017. 11. 3. () 11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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