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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인가

작성일 2017.11.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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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보도자료]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인가(정규직 제로 공장 만도헬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성명)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10-5367-0584)

전송일자 : 2017. 11.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준영(금속노조 법률원)

 

1. 정규직 제로공장 만도헬라 불법파견 사건 경과 설명(사회자)

2. 기간제 고용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으로 보는 고용노동부 해석의 문제점

- 탁선호(금속노조 법률원)

3.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현황 및 지역사업장 실태

- 유선경(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4.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 박성우(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5. 성명서 낭독

 

 

 

- 첨부자료 -

1. 기자회견 취지 및 고용노동부 해석 및 시정명령 실태 등에 관한 자료 (p3~14)

2. 성명서(p15~16)

3. 기자회견 사진 (p17~18)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인가

정규직 제로 불법파견 공장 만도헬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노동법률가 공동 성명

 

 

인천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는 만도와 독일 헬라가 합작하여 설립된 자동차 부품 업체로, 연구직,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350여 명 전원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도급의 형태로 공급받아왔다. 이른바 정규직 제로 공장이다. 만도헬라의 청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만도헬라는 노조원들에 대한 사찰, 부당전환배치, 도급계약 해지의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였으며,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자를 만도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런데 마침내 지난 9월 말 고용노동부는 만도헬라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325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만도헬라는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자, 금속노조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금속노조에 남아있으면 전부 계약직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일부 지회 간부들은 만도헬라의 부당노동행위에 동조해 조직적 압박과 선동으로 금속노조 탈퇴 소동을 벌였다. 이후 금속노조 탈퇴자들로 구성된 집단은 노조 설립 신고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만도헬라와 은밀히 직접고용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적법한 교섭 주체인 금속노조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결국 만도헬라는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규직 채용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과거의 불법과 차별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도 모자랄 판인데, 적반하장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 홍석화 검찰 소환과 과태료 부과만을 막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일체의 협의 없이 그저 고용하겠다는 공허한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는 만도헬라의 변칙적인 시정명령 이행, 기간제 채용도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과거에도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기간제 채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에게 불법파견을 하다 적발되면 기간제 채용하면 된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파견법의 제정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분명히 틀렸다. 파견법 제1조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직접고용간주 시 근로계약 기간에 관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파견법의 입법 목적도 그대로이므로, 현행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시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해석도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계약직 채용도 문제없는 것처럼 만도헬라의 변칙적 대응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당장 행정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요란했던 공공기관 정규직화 논의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의 반복이나 무기계약직 남용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파리바게트, 아사히글라스 등과 함께 만도헬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만도헬라 문제는 정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의 문제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화 원칙을 바로 세우느냐, 아니면 계약직 채용이라는 변칙적인 행위를 묵인하느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에 노동법률가들이 뜻을 모아, 고용노동부와 문재인 정부에게 만도헬라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르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계약직꼼수 방치하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정책 제대로 실현하라!

 

 

2017. 11. 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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