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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설치 (1577-2260) 기자회견

작성일 2017.11.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14

취 재 요 청 서

20171121()

최정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설치 (1577-2260) 기자회견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대응, 사용주 최저임금 회피 꼼수 신고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후 경총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없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탈법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상여금,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등) 기본급화,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타 수당으로 변경, 최저임금 미달 분 조정수당 지급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시키고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있습니다.

 

4. 경총과 경영계는 자의적인 임금·노동조건 변경을 부추기며 개별 노동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란 서명하도록 하는 편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 보다 16.4%가 올랐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34개의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 상담소를 최저임금신고센터로 전환 전국 어디서나 1577-2260번을 통해 최저임금의 탈법시도, 임금, 노동조건 개악에 대한 신고를 통한 상담과 노동조합 가입(설립)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 입니다.

 

6. 또한, 중소제조사업장, 서비스 업종 최저임금 꼼수 사례와 최근 감원과 휴게시간 늘리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비노동자의 사례와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소득 불평등 개선, 생활안정이 목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 중단과 노동부의 지도감독, 정부의 근본적 대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합니다.

 

- 아 래 -

 

 

1. 개요

- 제목 : 회사의 최저임금인상 회피, 꼼수 신고하세요!!

- 민주노총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1577-2260) 기자회견

- 일시 : 20171122() 오전 11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2. 진행순서

- 여는 말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발언 1. 중소제조노동자 최저임금 꼼수 사례 (정현철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산지부 부의장)

- 발언 2. 청소, 경비 노동자 연말 해고 사례와 대응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문순 국장)

- 발언 3.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 발언 4.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사용자의 탈법시도와 대응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

-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설치 현황 및 이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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