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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 가이드라인 위반 및 무분별한 정규직전환 제외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7.12.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18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전환제로!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 가이드라인 위반 및  무분별한 정규직전환 제외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12월 6일(수) 오전11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 김종인 부위원장
2)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현노무사(대전·충북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3) 시도교육청의 비민주성 규탄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위원장
4) 민주노총 요구사항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본부장
5) 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6) 질의 및 응답

■ 취지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교육청별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무기계약 전환을 바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과 달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전환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전환 제로, 해고를 심의하는 기구로 변질되고 있음. 전환심의위원회의 기간제법 위반, 가이드라인 위반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계약만료에 의한 대량 해고 사태도 예상됨. 뿐만 아니라 밀실운영,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 
 ◯ 이에 노동조합은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전면 중단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기자회견문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의 공공부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교육청별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정규직전환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전환 제로, 해고를 심의하는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교육부4, 교총1, 학부모1, 외부전문가1, 민주노총1, 한국노총1)가 당사자의 참여를 최소화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심의위원회도 사용자측이 50%, 노조는 10~30%,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있다. 가이드라인은 노사협의로 상시지속성을 판단하여 정규직전환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악용하여 노조참여를 최소화하고 밀실 · 졸속회의를 할 뿐 만아니라 찬반투표로 정규직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판단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운동부지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육부 전환심의위(9/11) 결과에 따르면 일부 강사만 전환 제외이지만 교육청 전환심의위에서는 모든 강사를 일괄적으로 전환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청소 및 경비 등 고령노동자 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65세 정년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전부 제외시키고 있으며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도 제외로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의 대량 해고 사태도 예정되어 있다. 강원도교육청 전환심의위 자료에 의하면 돌봄교실보조인력, 기숙사 사감 등 70명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시키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은 비정규직의 남용으로 일자리의 질 저하를 막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그러나 모범사용자역할을 해야 할 교육기관이 정규직전환사업의 취지를 풍부화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일자리를 고착시키고 해고까지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기간제법상 강사는 기간제법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심의위에서는 정규직전환 제외를 결정하였다. 이는 명백히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가이드라인 위반, 기간제법 위반, 무기계약 전환 제외와 해고가 목적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당장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노사 의견이 동수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환심의위를 다시 구성하고 심의위 회의 및 회의자료를 공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노동부, 교육부는 책임지고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간제법 위반하지 않도록, 정부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후 그동안 무기계약 제외 대상이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안에 무기계약이 되리라는 희망으로 교육부,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렸다.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정규직제로 위원회로, 해고 심의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절망과 분노의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조가 추천한 심의위원 전원은 가이드라인과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심지어 대량해고까지 결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에 불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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