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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법률단체 성명]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7.12.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4
[노동법률단체 성명]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수배를 받아오다 최근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지하는 것처럼 영장이 청구된 집회는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집회를 불법화하여 금지통고하고, 몇 겹의 차벽을 설치하여‘광장’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사람을 조준하여 물대포를 살수한, 그리하여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만든 바로 그 집회였다.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바꾸려는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가장 앞장서 싸웠다는 사실 때문에 노동조합 지도자가 체포되었다.

정부비판 집회를 개최하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구속하는 것은 노동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및 제98호)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 등도 한국의 노동권 및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며 문재인 정부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2017년 4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및 제20조, 자유권 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하라고 권고했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에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을 구금하고 다시 그 사무총장을 구속하려는 정부에게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보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촛불집회에 대하여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시정하기는커녕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는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다. 아무쪼록 법원이 이러한 점을 신중히 살펴, 부당한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12월 30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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