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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8.01.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42

[취재요청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 2018.1.24.() 13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경향신문사 빌딩)

 

회견순서

 

1) 취지 설명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오산시 환경미화원)

 

2) 현장발언

- 사용우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여수시 환경미화원)

- 서울시 금천구청 용역 환경미화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성환 민주연합노조위원장(시흥시 환경미화원)

- 질의응답

청와대 고발장 전달식

: 이선인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원주 용역 환경미화원),

김시광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안양용역 환경미화원 외 현장 노동자들)

 

2. 취지

-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로 되면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청소차안전기준설정과 매년실태조사 실시 등의 법제화와 안전장비 설정과 착용의무화,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과 교육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의 본질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회피하는 단편적 대책에 불과합니다.

 

- 현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은 오히려 현 정부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간접고용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비용이 많이 들어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직무급을 들고 나온 노동부가 용역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직고용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 더구나 환경미화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의견반영도 없이 발표한 것도 모자라 환경미화원 작업 선진화 방안을 위해 전 부처,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인 당사자논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 행태입니다.

 

-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문제에서 정부 ·지방정부는 사용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용자인 것입니다. 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는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산재예방,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교육, 산재통계 및 기록유지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법에 명시된 이 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에 없습니다.

 

- 부득이 우리는 가장 최근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고양시(최성시장)를 비롯한 243명 시장군수 구청장 모두를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청와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근본대책 마련의 첫 시발점이라 판단합니다.

 

- 환경미화원의 안전대책은 사람장사나 다름없는 민간용역업체에 맡기는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노동안전실태조사 및 노동자 당사자와 논의해야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할 것입니다.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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