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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철도노조 해고자 98명 전원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모든 해고자의 복직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작성일 2018.02.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1

[논평]

철도노조 해고자 98명 전원복직 합의를 환영한다모든 해고자의 복직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철도노조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해고자 98명 전원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길게는 14년 짧게는 4년여 해고기간을 넘기며 이루어진 복직합의다.

 

해고의 고통을 견뎌왔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늦었지만 행복한 봄소식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철도노조 해고자이다. 이번 복직합의로 세 번 해고되고 세 번째 복직되는 아픔과 기쁨을 반복해왔다. 해고가 가져다주는 절망과 아픔은 반복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특히, 12년째 해고상태에 있는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노동자들의 복직문제도 빠르게 논의되고 추진되길 바란다.

 

이번 합의는 오영식 신임 코레일 사장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 합의다.

공공부문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이기에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해고자 복직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법외노조 탄압에 대한 투쟁 등으로 해직된 전교조 해직교사가 아직도 60여명이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투쟁 등으로 배제징계 된 해직 공무원이 140여명에 달한다. 철도노조를 제외하고도 공공기관에서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도 100여명이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해고자로 정년을 맞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복직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노조활동과 투쟁으로 인한 해고자 복직은 노동적폐 청산의 출발이다. 문재인 정부는 단호한 해고자 복직조치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분명히 하자면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은 단지 일터로의 복귀가 아니라 노동3권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직이라는 점이다. 오늘 철도해고자 복직합의 소식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모든 해고자 복직 소식으로 확산되고 이어지길 바란다.

 

201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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