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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8.02.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37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 2. 20.() 15:00 / 장소 :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1. 취지

-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종료되었고 2개 의제씩 나뉘어 총 6대 의제를 3차례(1/26, 1/31, 2/6)의 전원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됨.

-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산입범위 확대 등 현재보다 후퇴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압박이 필요함.

-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만큼 220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당일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꼼수 및 탈법행위를 일삼는 사업주 규탄 및 산입범위 현행 유지 등의 입장을 전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함.

- 아울러 최저임금 편법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도 병행하고자 함.

 

2. 참가

- 민주노총 충청권(세종충남, 대전, 충북본부) 상근간부 및 조합원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전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3. 진행순서 (사회 : 구제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 대회사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규탄사 1 :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지부장

- 문화공연 : 지민주 문화노동자

- 규탄사2 : 권오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분장

- 규탄사3 :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상징의식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분쇄 (송판격파)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최임위 기울어진 운동장)

- 결의문낭독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악 졸속논의를 당장 멈춰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악랄한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 총액임금을 낮추기도 하고, 심지어 소정근로시간까지 건드리며 시간외 수당을 낮추는 꼼수를 자행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교육현장인 대학마다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겠다며 청소노동자를 자르고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극단적 사태마저 발생해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꼼수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악 졸속논의를 멈추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방안부터 논의하라!

 

지난 한달 내내 재계와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국민을 겁박하느라 발악을 다해왔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고용대란은 없었다. 이러자 이들은 중소상인과 중소자영업자의 열악하고 조악한 생태계를 악용해, 마치 약자를 위한다는 듯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유포하느라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과 중소자영업자의 고통이 어디 최저임금제도 때문이란 말인가. 임대 건물주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리고 유통재벌이 중소상인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가하는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문제가 이들 고통의 본질 아니던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에 편승하지 말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탄생과 도입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위원회를 정상화하라!

올해 적용 시급 7,530원 최저임금조차 부족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을 요구한다.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은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의 요구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최소 기준 바깥의 것들에 손대고 끌어내려 최저임금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악랄한 사용자에 의해 벌어지는 탈법적 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 강조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진정 사용자 탈법행위를 도와주는 어용 위원회로 전락할 것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총액임금의 윗돌을 빼느냐 아랫돌을 괴느냐로 소모하는 동안 재벌그룹 총수 배당금은 점점 늘고 있음을 진정 외면할 셈인가. 이건희 일가 3769, 정몽구 452, 최태원 658억 등, 최저임금 노동자가 2천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을 거머쥐고 사는 이들이 언론과 보수정치권을 통해 유포하는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론은 가증스럽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재벌의 대변인이 되려 하는가!

 

우리 민주노총은 자본 편향적 졸속 논의를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다시 시작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다. 만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의 정중하고 간절한 요구를 저버리고 제도 개악을 위한 졸속논의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의 전조직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집권여당과 문재인정부에도 경고한다.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개악 흐름이 강행될 경우 정부가 제안하여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 정부 스스로가 찬물을 끼얹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을, 민주노총은 똑똑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당장실현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당장실현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324일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1만원 당장실현을 막고 있는 가증스러운 재벌과 보수정치권에 대해 을과 을의 연대를 실현해 강고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220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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