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2월 국회 졸속강행처리 안 된다.

작성일 2018.02.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93

[성명]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2월 국회 졸속강행처리 안 된다.

깜깜이 당정청 검토안은 2월 국회 처리 법안이 될 수 없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실체도 없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청은 주휴일 근무 원칙적 금지와 대체휴가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어오던 노동시간연장법안에 불과한 환노위 여야 간사합의안이 아닌 진일보한 안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검토안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흘리고 간을 보려는 의도가 의뭉스럽다.

 

언론보도에 의한 당정청 검토안이 현행법보다 후퇴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안인지에 대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검토안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공론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계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깜깜이 안이다 보니 사실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휴일 근무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벌칙조항을 두는 것과 함께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일한 시간의 1.5배 대체휴가를 2주안에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동시에 한다는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한다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특히 대체휴가 부여는 주휴일 없이 일해야 하는 업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사용자단체들조차 1.5배 대체휴가 부여에 대한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주휴일 근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그동안 정리해고를 둘러싼 현장사례와 법원판례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없는 문제다. 많은 쟁점이 있는 노동시간 관련 입법개정안을 노동계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밀실에서 안을 만들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 수준의 안이 나오는 것이다.

 

검토안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번 안과 무관하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끼워 넣기가 아니라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법안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중대한 입법안을 불과 며칠 만에 자기들끼리 검토하고 입법처리 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입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28일 국회 본회의까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오늘까지 공개하지도 못하는 깜깜이 검토안은 2월 국회 처리 법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졸속 강행처리는 명분 없는 막가파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이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과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근로기준법을 현행법보다 후퇴한 안으로 국회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당정청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악강행으로 이제 막 출발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흐름에 족쇄를 채우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2018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