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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작성일 2018.02.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일시

2018222()

문의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우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일시: 2018223() 오전 10

장소: 국회 앞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매년 과로사로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16시간, 17시간 일을 해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노동시간 특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집배원 노동자, 방송제작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수노동자의 노동시간 특례로 밝혀질 당시에는 노동시간 특례를 연달아 발표하던 정치권은 여전히 노동시간 특례 폐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업종 노동자가 지난 3년간 과로사로 산재인정 받은 노동자만 매달 3.6명이었습니다. 작년 뇌심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는 5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특례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특례제도 적용 업종 노동자들의 죽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의 지상조업을 하던 이기하 노동자를 비롯해서, 최근 서울 아산병원의 간호사 자살에도 하루 16시간의 노동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졸음운전으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오산교통에서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4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후첨 : 기자회견 프로그램

기자회견 프로그램

 

1.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2. 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업종 사업장)

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

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

 

3. 시민이 바라보는 59조 노동시간 특례 ------- 생명안전 시민네트워크 박순철 사무처장

4.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과로사 예방센터 소장 정병욱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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