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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깜깜이 근기법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8.02.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9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22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깜깜이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

2018226() 오전 10/국회 앞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2월 26일(월) 14시/국회 앞

 

1. 취지

국회 환노위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싸고 무책임하고 전례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주68시간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될 일을 개악안에 불과한 여야간사합의안을 졸속적으로 내놓더니 이제는 정부여당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법률 개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노동악법 날치기가 있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을 졸속적으로 심의해 법안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는 행태는 유례가 없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제도개악과 관련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국회 환노위가 월권을 하면서까지 심의대상에 올린 것입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물론 양대노총이 함께 강력하게 반대했던 근기법과 최임산입범위 2대 개악을 공공연하게 추진하는 국회 환노위 일정을 묵과할 수 없기에 민주노총은 226일 국회 환노위 소위 개최시간에 긴급하게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깜깜이 근기법 졸속법안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2.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기자회견 여는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관련 발언

- 최임산입범위 개악논의 중단 관련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14시 결의대회 전까지 국회인근 피켓팅 및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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