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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8.03.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72

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담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대협실장 김성란

010-6878-3064

010-4594-7665

 

첨부 :

홍보물 34

한국노총

이지현

02-6277-0081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201836() 오전 11, 국회 정론관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6()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헌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국정과제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현행 헌법은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지난 30년 체제를 넘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현행 헌법에 누락되어 있는 노동존중 정신을 조문화하고,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보장,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이익균점권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개헌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4.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11:00~11:30)

비고

준비 및 정리

사회자 (한국노총)

양대노총 위원장 인사말

김명환 위원장(민주) / 김주영 위원장(한노)

헌정특위 김경협의원 인사말

김경협 의원

헌법33조위원회 심상정의원 인사말

심상정 의원

공동요구안 요약 소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기자회견문 발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유주동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마무리

사회자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 2

<첨부자료2> 양대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공동요구안 - 4

<첨부자료3> 민주노총 노동헌법 개정안’ - 15

<첨부자료4>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개헌안’ - 30

 

 

201835

<첨부 1>

 

기자회견문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현행 헌법은 1987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그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온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결국 호헌이라는 정권의 철벽을 부수고, 헌정 사상 최초의 직선제를 쟁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6년 겨울,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에 맞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금수저와 흙수저, 수퍼갑질,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판을 쳤으나, 그 어떤 정치권력도 사회정의를 회복하는 데 조금의 관심도 돌리지 않았다. 내내 절망했던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발화점으로 전국적 항쟁을 시작했고, 끝내 재벌부패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다.

 

위대한 촛불항쟁 이후,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개헌을 통한 보다 새로운 사회를 약속했다.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고, 성과연봉제와 2대 지침을 폐기했다. 국민 여론에 몰린 재벌기업들은 스스로 최저임금 두 자리 인상안을 들고 나와, 작년 대비 16.4% 인상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미 집배원, 간호사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 노동자, 엘시티 노동자의 희생 역시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한 결과물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역시 심각하게 부족해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무려 41:1에 육박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약 하에,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일자리 가뭄은 해소되지 않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역시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의제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국회는 논의의 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법개정으로 인해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하고자 했다.

정권은 교체 되었으나, 천칠백만 광장 촛불이 바라던 새로운 사회는 여전히 요원한 것이다.

 

헌정 이후, 10번째 개헌 국면은 이 모든 상황을 반영한다.

이제 정부의 정책변화와 제도개혁을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보다 견고한 토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개헌이다. 21세기의 가치와 변화가 반영된 헌법, 촛불항쟁의 정신이 반영된 헌법이 완성될 때, 새로운 사회는 열릴 수 있다.

더하여 10번째 개헌의 핵심은 바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노동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전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을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지난 30년 체제를 넘어,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탄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6월 개헌은 불과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여전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쟁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물론 개헌의 주요 이슈가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의 개혁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노동계 역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과 동시에, 양당제로 고착화된 의회권력구조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계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 연동형 비례제 등 현 시기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의 행보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원칙도, 목표도 없이 표류하는 데 있다. 오로지 지방선거의 향배,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의 유리한 위치, 각자의 권력 유지 등이 원칙이자 목표일 뿐, 국민의 뜻은 그 어디에서도 존중되고 있지 않다. 이 상태로는 6월 개헌은 고사하고, 연내 개헌조차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에 양대노총은 국민의 뜻과 무관한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를 열기 위해, 노동존중 헌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정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며,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이 보장되고, 제헌헌법에서 명시되었던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복원해야 한다.

그 외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의 원칙이 명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권리가 구체화·실질화되어야 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국민이다. 다시 한 번,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

 

2018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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