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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중헌법 요구안 발표 진보민중 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8.03.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84

진보민중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일시

201837()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민주노총 김성란 대외협력실장 010-4594-766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촛불 이후 새로운 세상을 헌법에 담자!”

민중헌법 요구안 발표

진보민중 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201837() 오전 103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취지

38개 진보민중단체 및 3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이 공동으로 민중이 중심이 되는 개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987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한 민중의 힘으로 독재의 사슬을 끊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연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촛불항쟁이 열어젖힌 새로운 세상을 담아내는 새로운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진보민중단체와 진보정당은 개헌이 민중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공동의 개헌 요구를 모아 의견서를 마련하고, 제 진보민중단체의 연서명으로 민중헌법 개헌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국회의장 및 대통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참석자 소개

 

민중개헌 취지 (2)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민중헌법 개헌 10대 요구안 발표 (3)

노동헌법 발표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농업가치와 농민기본권 분야(농민헌법) 발표 :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사상의 자유 등 민주주의 권리 확장하는 기본권강화헌법 / 안전하게 일하고 존엄하게 살기위한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 이갑용 노동당 대표

민영화 금지하고 공공성 유지하는 공공헌법 /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공정헌법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하는 통일헌법 /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례하는 직접민주주의 헌법 :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는 성평등, 소수자권리 보장 평등헌법 /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실현하는 생명생태헌법 :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퍼포먼스: 민중의 요구 조각모음, “촛불 이후 새로운 세상을 담는 헌법으로

 

[의견서] 민중헌법 요구안 (별첨)

진보민중단체진보정당 민중헌법 개헌 의견서

 

민중헌법 개헌 10대 요구안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정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중이 진짜 주권자임을 선포한 역사적인 촛불항쟁의 광장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는 바로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철학과 기본가치,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는 가장 큰 제도적 그릇입니다. 촛불항쟁으로 터져나온 새사회에 대한 민중의 지향과 요구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은 촛불항쟁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 과제입니다.

 

30년 전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지향과 요구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압살하고 노동자를 억압 착취하던 독재에 대한 저항과 분노로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전체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헌법에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헌 정국은 본질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헌법에 담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촛불민중의 힘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정치세력 등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되었던 투쟁하는 민중이 개헌의 진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민중헌법 요구안을 새 헌법에 담을 것을 공식제안합니다.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본권강화헌법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공공성강화헌법 공정헌법 통일헌법 직접민주주의헌법 평등헌법 생명생태헌법, 이 모두는 민중의 생존권, 기본권과 직결된 요구입니다. 촛불의 힘이 만들어낸 촛불헌법 요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10차 개헌을 새로운 민중헌법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실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 모든 노동자의 포괄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헌법으로 개정하라

 

1987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한 민중의 힘은 최소한의 국민참정권인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며 독재의 역사를 끊고 민주주의 역사를 개막시켰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헌법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19세기에 답을 내린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편적 규범과 제도를 담지 못한 헌법으로 남아 지금도 당신은 시민이지 노동자는 아니라고, 당신은 근로자일뿐이지 노동자는 아니라고강요하고 있습니다. 19876월항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7.8.9노동자대투쟁으로 한걸음 내디는 노동헌법이 필요합니다. 그 시금석은 온전한 노동3, 일할 권리의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함한 실질적 평등권 구현이고, 이는 이번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돈이라는 자본 중심에서 사람중심, 노동중심으로 사회철학과 가치 전환을 시작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이탈리아 헌법 제1조입니다. 노동은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입니다. 노동을 단지 자본의 잉여물을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비용이라는 시각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사회적 통합도, 나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동의 근본가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 사회 지향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명칭부터 돌려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를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그저 시키는데로 부지런히 일만 하는 존재로 취급해온 전근대적인 독재시대 잔재인 근로자라는 이름을 노동자로 바꾸어 정상화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와 모든 차별 해소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차별하는 것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 인간에 대한 모욕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직장갑질 119’ 사례가 보여주듯 사용자의 노동인권 침해의 정도는 사회적 용인한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고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은 노사대등 공동결정의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제한과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제한 규정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계약자유와 사적자치라는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노동법 핵심 조항입니다. 노동자에게 해고의 문제는 곧 생사존망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고용안정의 실질적 보장, 고용에 있어 사용자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시적 업무에도 기간제 노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적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고용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용의 외부화는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확대하고, 위험작업의 외주화로 이어져 사회와 노동자를 모두 병들게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심이 된 고용의 외부화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이 직접 책임지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결권 주체와 목적을 확대하고, 공무원·교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에 걸맞게 단결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이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헌법으로부터 불식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헌법에도 없는 이른바 경영권을 내세워 대부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동료의 복직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 심지어 일자리와 노동자 생존에 직결된 정리해고 반대, 사업장 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자유 보장과 함께 노동3권의 목적이 단순히 임금과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주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자유와 권리를 분명히 적시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최소한의 국제규범이자 노동헌법의 핵심사안으로 이번 개헌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모든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민헌법으로 개정하라

 

산업화의 이름으로 우리사회는 농업 · 농민 · 농촌이 갖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평가절하 해왔으며, 현행 헌법에도 개발의 대상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농업을 효율성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자, 세계화 과정에서 희생되어도 좋다는 왜곡된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UR협상, WTO출범, FTA체결은 결과적으로 한국농업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식량주권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량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농지 비율이 전체농지의 50.9%에 달하며, 임차농가가 전 농가의 59.6%로 농민의 절반 이상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되살리고 농지를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식량생산의 터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범위를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현행헌법의 모호한 표현 대신 농민과 농촌의 이익 증진의 범위로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이 실현하고 있는 사회, 문화, 환경, 생태적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헌법적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최소한의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산물가격은 농민들의 노동의 댓가입니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가 있듯이 농산물 최저가격도 보장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공정한 거래와 협력과 연대의 식량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법률로서 농민들의 소득과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업의 포괄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촌을 유지하는 헌법내용을 신설해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사업과 개발사업 등은 농업의 가치가 보존되는 농촌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FTA 등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무분별한 통상정책과 농촌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는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및 지식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여성농민의 권리는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활과 농업노동 양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특화된 국가대책이 필요하며 국가는 여성농민의 복지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농민의 자조조직 지원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농민의 자주적인 식량생산과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공동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의 자조조직을 지원해야,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확장하는 기본권강화헌법으로 개정하라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짐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의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틀린 주장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존속유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법과 사법부를 통해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가가 허락한 사상의 자유만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상의 자유란 국민이 무엇을 생각해도 국가로부터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근대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이기도 합니다. 사상의 자유 보장없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는 절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습니다.

건강권, 주거권, 복지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양심적 병역거부권 등 새로운 헌법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로 된다’,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 반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국제 조약을 존중하여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 ‘알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의무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본권 신설’,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등 민주주의의 진전과 변화된 시대상황에 부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본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4. 모든 국민이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으로 개정하라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상 국가의 추상적 재해예방 규정을 국민의 안전권으로 실질화하여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사회재난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고,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노동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안전권은 노동자민중들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깊어진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중적 성찰이 이번 헌법 개정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는 재해 및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기업에게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회보장권을 구체화하여 실질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주거생활,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거권은 복지를 넘어선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권에 더하여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서민들이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확대, 공정한 임대차와 관련된 조항 신설 등 토지가 갖는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주거권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5. 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민영화·영리화 금지와 공공성 유지의무를 명시하는 공공헌법으로 개정하라.

 

공적인 생존배려의 영역은 시장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되고, 또한 수익성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서도 안됩니다. 철도, 지하철, 도로, 전기, 가스, 수도, 하수/하천, 공항, 항만, 전기통신 등 국민생활의 기본적 필요 충족과 생산경제 활동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기반시설 공공서비스로 규정하고 민영화·영리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운영 측면에서 공공성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보건의료는 영리활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독특하거나 과도한 주장이 아닙니다. 73년 전 만들어진 제헌헌법 제87조에서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8조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의무에서 출발하고, 따라서 이번 개헌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또다른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 금지, 공공성 유지의무 신설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합니다

 

 

6. 불로소득에 대한 공적 통제 강화,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공정헌법으로 개정하라

 

노동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 소유에 기초한 불로소득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규제되고 공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유한성, 생산수단·생활기반으로서의 중요성,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을 대폭 강화하여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자산 증식과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자산양극화, 불평등과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토지에 공익적 기능을 더해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122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는 토지를 자산증식과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병폐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적극화하여 토지투기와 불평등을 방지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지어 놓아야 합니다.

 

 

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통일헌법으로 개정하라

 

분단헌법에서 통일헌법으로 개정하는 첫 출발은 헌법 제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의 삭제입니다. 한반도에 일상화되어 있는 전쟁과 대결적 긴장 구조를 걷어내고 자주적 평화통일로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새로운 협력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가 바로 상호 인정입니다. 북한을 단지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남북간에 그 어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화와 통일대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로 내부 설득력도 약화됐으며 1992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이미 무의미해졌으며 세계적으로 헌법에 영토조항을 두는 경우도 많지 않을뿐더러 영토 문제는 법이 아닌 국제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협력과 대화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영토조항은 바로 상호 불인정과 적대성을 함의한 반통일 반평화 조항으로 이번 개헌을 통해 폐지되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원칙을 확인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로 개정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등을 의미합니다.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추진이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체제를 개조하여 자본주의화하는 작업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결국 헌법 상의 평화통일원칙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무력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하기로 한 남북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것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헌법의 평화통일원칙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8.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 간 비례성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이 명시되는직접민주주의헌법으로 개정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경유하면서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해졌습니다.

현행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진짜 주권자인 국민이 실제로 참정할 수 있는 영역이 대폭 확대되는 개헌어야 합니다. 국민의 직접정치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 부정의한 선출직 공직자들을 국민이 다시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00명의 손에 모두 맡겨져 있는 입법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정책 등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선거제도를 민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원내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왜곡되어온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헌법에 분명하게 선언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득표수와 의원수는 비례해야 합니다.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소수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치환경과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보장되지 못해 평등선거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역주의를 일소하고 평등선거의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9.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평등헌법으로 개정하라

30여년간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차별이 이제는 분명히 금지되어야할 차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별에 맞서 분투한 이들이 만들어낸 성과이며 차별 때문에 배제되었던 사람의 권리를 담아낼 때 헌법은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의 후퇴를 바라는 세력이 혐오를 선동하며 성적지향등의 차별금지사유를 문제 삼고 성평등의 의미를 왜곡하는 지금, 촛불 이후 새로운 세상은 분명히 모든 이들의 평등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와 같은 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세 가지 차별금지사유만 명시한 현행 헌법을 구체화하여,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기본권에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인종, 언어, 장애,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할 때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사유로든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할 국가의 조치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온 권력과 위계질서, 성폭력은 촛불 이후 우리가 꼭 청산해야할 적폐라는 점을 다짐하는 지금입니다. 적폐가 물러간 자리에 성평등이 자리잡아야 하며 헌법 기본정신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헌법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 또한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평등이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 등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주체를 양성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하여 평등을 기초로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구성, 사회원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 헌법에는 어린이에 대한 권리조항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아동)를 권리의 주체로 보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보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노인은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기존 헌법의 신체장애자라는 비하적 표현을 삭제해야 합니다.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고, 필요한 보건의료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10. 생명존중사회,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전환하도록 생명생태헌법으로 개정하라

20세기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동안 자연환경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동식물종의 멸종과 위기, 기후변화와 사막화 등 심각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한 핵발전소와 처리할 곳 없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 환경법 조항은 추상적인 노력 의무만 있고 실제로는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분권을 내세운 개발주의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헌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전화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해야 합니다. 개정될 녹색헌법은 국가의 지구생태계 보전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 의무, 생명존중 가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의 환경권은 생활할 권리를 넘어서 함께 공존할 권리로 성격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보전의 노력의무도 환경파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보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생명존중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관점의 확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동식물을 포함한 생물, 산 들 강 바다 등의 자연 등-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가치가 헌법에 더해져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자연은 유한합니다. 자연을 단지 자원이라는 이용적 관점으로 보는 인식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전과 회복의 원리들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경제성장과 개발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201837

 

민중헌법 개헌을 요구하는 제 진보민중단체 진보정당

 

[진보정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진보민중단체]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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