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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3/15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자문안 보고서 기조에 관한 양대노총 공동입장]

작성일 2018.03.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자문안 보고서 기조에 관한 양대노총 공동입장]

 

1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지 않는 조건에서 자문특위가 일부 개헌 기조를 담아 낸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양대노총 입장을 밝힌다.

 

촛불항쟁의 힘이 열어내고 만들어가고 있는 10차 개헌은 촛불국민의 요구와 지향을 담아내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10차 개헌의 내용은 일부 노동자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지점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진하며 촛불민중의 요구에는 한참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양대노총은 8대 노동개헌안을 발공동발의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중에서 근로노동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정상화하는 것,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화한 것,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이 포함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화는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유신독재의 적폐인 공무원 노동3권 제한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 이와 함께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노사공동결정권 문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차별금지 문제 일생활균형 정책 시행의 문제, 사회보장권과 안전권·주거권·건강권 보장 명시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상시지속업무 직고용원칙은 함께 결합되어야 우리사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헌이 될 공산이 크다. 또한 공무원 범위의 산정 문제와 별도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3권 제약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추가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3권의 범위 확장이 누락되어 있는 점은 심각한 한계로 지적한다. 노동3권의 범위를 근로조건 개선으로만 국한시켜놓은 현행 헌법이 근거가 되어 대부분의 노동자 행동권이 제약되고 합법파업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가 돌만큼 독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정 언급이 없는 것은 실제 노동3권의 확대보장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에 노동의 위치가 소극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및 이익균점권 보장,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의 원칙,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 등도 우리 사회의 압도적 다수인 일하는 사람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써, 이번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영역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자리 문제를 반영하여, 국가의 고용증진 및 고용안정 보장의 의무, 노동자들이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권고한다.

 

양대노총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해가는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이며 새사회 건설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다. 이미 지난 19대 대선을 통해 모든 주요 정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에 양대노총은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한다.

개헌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국회의 권한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더 이상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6월 개헌을 위한 즉각적 협의에 착수하라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6월 개헌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전개하라.

 

20183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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