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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건설노조 보도자료]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과 장옥기 위원장 거취에 대한 건설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8.05.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01

 

보도자료


 

 

53() 배포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담당자: 전재희 교선실장 (010-2397-3923)

 

*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기자님들의 큰 호응 부탁드립니다.

* 조중동은 사절합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과


장옥기 위원장 거취에 대한


건설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53일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영등포구 대림1700-4 어수빌딩 4)

 

취 지

  - - 20171128일 건설노조가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이며 요구했던 것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이었음

    - 그러나 20184월 국회가 연신 파행을 거듭하며 논의조차 되지 못했음.

  - - 건설노조는 53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과 장옥기 위원장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 6월말7월초 총파업 상경투쟁을 앞두고 있는 건설노조는 실질적 최상위 의결단위인 중앙위원들을 통해 투쟁       결의를 밝히고자 함.

 

순 서

* 사회 - 건설노조 사무처장 정부중

발언 -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

발언 -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택근, 사무총장 백석근

발언 -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이종화 /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홍순관

발언 -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발언 -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영철

입장 발표 - 건설노조 중앙위원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과 장옥기 위원장 거취에 대한 건설노조 입장

 

건설근로자법 개정,

불굴의 투지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투쟁입니다.

장옥기 위원장은 어디에 있든 온 몸을 던져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의 몸을 가둘 순 있어도 투쟁을 가둘 순 없습니다.

그 투쟁의 불씨는 20186월말7월초 총파업 상경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개선해 온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장옥기 위원장의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71128일 건설노조 2만 대오가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총파업 상경투쟁 당일 건설근로자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1번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좋다는 법이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근로자법에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적용 뿐만 아니라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지급보증제도,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할 법이었습니다. , 개정될 건설근로자법은 국정농단 방지법, 적폐청산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상경투쟁이 교통체증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은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함은 물론 대한민국을 투명하게 하는 투쟁을 벌였던 것이고 이를 가로 막은 것은 국회였습니다.

 

누가 국격을 실추시켰습니까

보수 언론들은 건설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국격 실추등의 악선전을 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도 건설산업은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별보고 나와서 밤별 보며 일을 마치는 현장입니다.

산재사망 1위 역시 대한민국이고, 전 산업 중 건설산업에서 산재사망이 가장 높습니다. 후진 재해인 추락사가 산재사망 중 절반 이상을 차지 합니다.

밀린 임금 달랬다고 건설노동자가 맞아 죽고, 죽도록 일하거나 일하다 죽는 곳이 건설현장입니다. 이런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법이 건설근로자법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장옥기 위원장은 200만 건설노동자를 대변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됐습니다. 노조 대표자인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대한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활동했으나 4월 국회는 끝내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중대범죄자취급하고, ‘파렴치범으로 호도하며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52시간 노동이 실현돼도, 중층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일하는 곳이 건설현장입니다. 그런 건설노동자들이 자신의 밥줄도 제쳐두고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총파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경찰 당국에 촉구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말하기 이전에 건설현장을 비리 복마전으로 만든 건설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의 배임과 횡령, 각종 전횡과 갑질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건설현장 어느 곳이든 보이는 것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체불 현장은 곧 비리 현장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현장은 뇌물 수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외면한 채 엄정한 법 집행은 국가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노가다가 무슨 노동조합이냐는 소리를 들으며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가다가 일요휴무라니 미친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도 아랑곳 않고 투쟁했습니다.

노가다가 8시간이 노동이 가당키는 하냐는 우려를 들으며 활동했습니다.

외롭게 투쟁했으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설노조의 투쟁으로 건설현장에 8시간 노동의 봄바람을 불어왔고, 청춘 건설노동자들이 다시 건설현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커질수록 대한민국은 투명해졌다고 자부합니다.

더 이상은 외롭지 않도록 품어 주십시오.

또한, 감히 말씀드립니다.

건설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해 주십시오.

건설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만큼 건물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한 동은 건설노동자의 무덤이라 할 만큼 대한민국 건축물은 건설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건설노조는 질 좋은 청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부당한 국정운영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던 것이 민주시민이었고, 촛불혁명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 노동조합입니다.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통과시킬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통과라는 소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온 힘을 기울여 통과시킬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6월말7월초 국민과 함께하는 총력 총파업 투쟁으로 기필코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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