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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삼성과 산자부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작성일 2018.05.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53

[성명]

삼성과 산자부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20182월 대전고등법원은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이 기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해 영업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삼성직업병 피해자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알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결정을 뒤집는 행위가 시작되었다.

당사자인 삼성이 시작한 거부행위는 정부기관과 법원의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결정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1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도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하며 삼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419일 수원지법마저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드리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이어갔다. 이는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유일한 산재입증의 길을 막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 등조항에 의거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 정보마저도 기업비밀이라는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MSDS의 영업 비밀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제도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법안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작금의 우려스러운 시도에 노동부가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1980년부터 시작된 작업환경측정은 산재예방과 판정에 중요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제도로 기업비밀이 유출된 적은 없었다. 외국에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노동자 알권리 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기업비밀로 문제가 된 적이 없음을 삼성과 산자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전국의 36개 노동, 시민. 환경. 지역단체가 소속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삼성은 화학물질 공개를 막기 위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산자부와 법원은 삼성의 요구에 편승하여 국민의 알권리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셋째, 노동부는 MSDS 사전심사제도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시행하라!

 

20185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울아이쿱/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여성환경연대/오창환경지킴이/울산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한살림/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담당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현재순 010-228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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