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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문재인 정부에게는 재벌대기업의 배부른 요구만 보이고 노동자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작성일 2018.06.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33

[성명]

 

문재인 정부에게는 재벌대기업의 배부른 요구만 보이고 노동자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

-경총요구는 즉각 수용’, 노동자 절규는 나몰라당정청 회의 관련

 

620, 6.13 지방선거 압승이후 첫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혹시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진단과 정책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국정운영기조 궤도이탈을 확인한 친 자본, 친 재벌 정책이었다.

 

경총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을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사용자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당정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온갖 편법과 묘수를 찾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7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은 장시간 노동 근절과 실질적 노동시간단축, 인간다운 삶의 조건 마련, 과로사로 내몰리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 취지가 담겨있다. 전면시행이 마땅함에도 단계적 시행으로 이미 자본의 편의를 봐준 입법임에도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허튼 핑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 유연근로, 재량근로 등 18시간, 140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에는 환호하면서 그에 따른 신규인원 충원은 외면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하고 있다. 당정청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자본의 횡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의 부담만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6개월의 처벌면제 계도기간은 편법과 꼼수, 불법과 횡포로 최악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시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당정청이 할 일은 처벌면제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법과 꼼수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처벌, 임금삭감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될 정도로 양대노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관련한 입장도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최저임금법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과 임금손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 일부에 부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노동존중은커녕 노동무시 입장에 근거한 대책 같지 않은 대책이다. 특히 홍보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오늘 당정청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방선거 압승이후 급속도록 친 자본 친 재벌로 선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민생과 직결된 노동정책, 경제정책에서 얕은 샛강만 흐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경총을 앞세운 재벌대기업의 배부른 요구만 보이고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

 

오늘 당정청 회의는 630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이는 10만여 노동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문재인 정부 당정청이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을 내다버린 궤도이탈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맞닥뜨려야 할 상황은 상상이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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