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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

작성일 2018.07.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382

[성명]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

박근혜 정권 평균 7.4%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10.9% 인상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 174만원이다.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다.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10.9% 인상도 문제지만 실질 인상률을 추산하면 더 심각하다.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의하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노동자의 실질 인상효과는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딱 그렇게 되었다.

 

나머지 노동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에 의하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할 경우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다.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홍영표가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이 그렇고,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시한 이틀을 남겨놓고 고용악영향과 인상억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은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3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하면서 임기 5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했던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와 차별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비웃을 수준의 결과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낯부끄럽다. 지난 해 16.4% 인상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 정부와 여당이 자본의 편에 기울어 알아서 해주니 자유한국당은 손 안대고 코푼 격이다. 민주노총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적으로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공약이행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삭감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재개정이 우선이라고 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은 더 강력하게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87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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