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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도종환 문체부장관 성실교섭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8.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담당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공공운수노조 한대식 조직쟁의부실장 010-4142-3122

공공연대노조 이정범 조직실장 010-2627-812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문체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사용자, 도종환 장관은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진짜 사용자 도종환 장관은 교섭권 위임 편법을 중단하고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

 

2018.8.9.(). 11.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연대노조)

<자료 순서 >

문화체육관광부 단체교섭 경과

문체부 교섭권 위임에 따른 법적 문제점

기자회견문

현장상황 개요

 

< 발언 순서>

문체부 교섭관련 경과 보고 : 공공연대노조 이정범 조직실장

교섭권 위임의 부당성 : 박주영 법률원 노무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국악원 박희주 분회장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 지부 박문용 사무국장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국립중앙도서관분회 김오근 운영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1. 문화체육관광부 단체교섭 경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별 교섭 진행 경과

 

(1) 중앙박물관

2017.12.18./ 2017.12.28. / 2018.1.17. / 2018.1.31. 4차례 교섭 진행함.

교섭과정에서 2018년 사업비 불용액 없도록 하고, 인건비에 대해 연말 장려금 등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노조활동 관련 근로시간 면제 합의 함.

4차 교섭 이후, 기관측이 문체부에 사용자성 여부 질의했고, 문체부가 노동부에 질의하자 노동부가 문체부가 사용자성 있다라는 답변했다고 함. 그 이후 기관측과 문체부가 교섭관련 입장 정리하기 전까지 교섭 불가 입장 통보 받음.

4개월이 넘게 교섭 중단되어, 노조에서 5.2.자로 문체부에 교섭 요구했고, 문체부가 사용자임을 인정하게 됨.

 

(2) 중앙도서관

2018.3.14. / 4.3. / 4.18. / 5.4. / 5.24. 5차례 교섭 진행함.

근로시간면제, 조합원교육 등 사전합의서 체결하고, 본 단협 시작하면서, 기관측이 사용자성 여부 문제로 교섭 중단 선언함.

 

(3) 한국예술종합학교

20181월부터 13차례 교섭 진행 함

교섭 결렬 선언 후 2차 쟁의조정까지 돌입하였다가 잘못된 사용자임을 사유로 행정지도

이후 노동조합에서 현장 개별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협이라도 합의하자고 요구 함

기관측에서는 교섭권 · 체결권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니 교섭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교섭 보류상태

 

(4) 국립국악원

5차례 교섭을 진행 함

5차 교섭에서 교섭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체교섭 잠정보류방침을 통보받음

해당 방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두지침에 따른 것이라 전달받음.

 

2) 문화체육관광부 단체교섭 요청 및 창구단일화 경과

5/15()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사용자로 단체교섭 요구 함

5/25() 문화체육관광부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6/01()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6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 발송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통지

6/2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섭대표노조 확정 통지 함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조합원수

1

공공연대노동조합

이 성 일

2018. 5. 15.

206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 금 자

2018. 5. 30.

15

3

전국대학노동조합

백 선 기

2018. 5. 31.

123

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최 준 식

2018. 5. 31.

220

 

3) 문화체육관광부 교섭 및 체결권 위임

 

(1) 6/27()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11751 [공문 교섭 및 체결 권한 위임 통보] 공문 발송 함

교섭권위임공문.jpg


 

4) 문화체육관광부 단체교섭 참가 촉구

 

(1) 7/02()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면담 진행

문체부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 기관별로 진행하라는 입장 밝혀서 긴급하게 면담 진행 함

- 면담 일시 및 장소 : 201872() 14, 세종청사

- 면담자 :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정진희 조직국장

- 문체부 참석자 : 진주원 운영지원과장, 김석일 팀장(서기관), 안승현 주무관

문체부 입장

- 소속기관을 하나씩 분리하고, 사업장별로 알아서 기관과 노조가 교섭하기를 바람.

- 소속기관 별도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판단해 보겠다 함.

 

(2) 문체부 소속기관 무기계약직 등 처우개선 및 교섭촉구 간담회 개최

일시 : 2018719() 15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회의실

참석 : 총연맹 및 4개 노조 10

- 민주노총 : 총연맹 우문숙 정책국장

- 문화체육관광부 : 진주원 운영지원과장, 국립국악원 박성락 기획관리과장, 한예종 신종필 총무과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총무과장

문체부 답변 : 727, 기관별교섭위임 입장 변화 없음

 

7/11() 상견례 요구 공문 발송

- 일시 : 2018718~ 20일 중에서 택일, 시간은 가급적 오후시간

-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역 출장소

- 교섭위원 : 사 교섭위원 전원. .

 

5)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1) 7/10() 상견례 요청 공문 발송

민주노총 문체부교섭노조연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체교섭 상견례 요구

- 일시 : 2018718~ 20일 중에서 택일, 시간은 가급적 오후시간

-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역 출장소

- 교섭위원 : 사 교섭위원 전원

 

(2) 8/02() 2차 교섭요청 공문 발송

민주노총 문체부교섭노조연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체교섭 요청 건

- 일시 : 2018806() 1400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3) 8/07() 3차 교섭요청 공문 발송

귀 부 문서 회신 및 3차 교섭 요구에 관한 건

 

(4)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공문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TF’를 운영, 각 기관내 근로조건 및 예산 등 각 기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소속 기관장이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조법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2018.6.25.자로 소속기관장에게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한 바 있음. 따라서 귀 교섭노조연대는 각 소속기관장과 교섭 진행해 줄 것.

 

  

2. 문체부 교섭권 위임에 따른 법적 문제점

 

1) 문체부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문체부가 각 소속기관에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허용됨.

 

- 그러나 노조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문체부가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고유한 결정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권 위임이 권한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문체부의 교섭권 위임이 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 해당될 경우 노조법 제81조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문체부의 교섭권 위임이 교섭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문체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만 하는 고유한 결정권한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임. 따라서 단체교섭의 의제가 기관장이 사실상 위임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뿐 아니라, 과거 기관장의 교섭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체부의 직접적인 결정 없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섭지연이 계속되어왔던 사례, 이러한 핵심교섭 사항에 대해 문체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거부하거나 지연해태하면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의 부당노동행위 위법성을 가중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 그동안 각 소속기관별로 진행되었던 단체교섭 실태를 보면,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교핵심교섭사항은 모두 사용자인 문체부의 정원과 예산에 관한 결정권한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결국 사용자인 문체부가 나서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섭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한예종 사례).

 

- 나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공무직 정원의 확대, 인건비 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체부의 예산 미반영 문제, 정규직전환에도 불구 아직도 정원 미반영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체부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추가 발생되고 있음.

 

- 특히 정규직전환자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공무직 인사관리표준안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계약해지사유 제한 등 반영을 위해서는 문체부의 직접적인 교섭이 필요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통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사용원칙을 추진한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시도한 것. 공공부문 기관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의 핵심과제이기도 함. 문체부는 정규직전환자를 비롯 공공기관 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기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책무가 있음.

 

-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장의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피함.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단순히 기관별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원 증원의 문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에 대한 보전방안 문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그에 따른 임금인상 반영의 문제 등 결국 문체부에서 결정권한을 가진 정원과 예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함.

-상기의 교섭의제는 기관별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있어 문체부의 고유한 판단이 불가피하여 구체적인 단체교섭에 문체부가 직접 나서야만 해결되는 사안임. 그럼에도 문체부가 끝까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 거부 및 그 결과 핵심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이 지연, 해태된다면 이는 노조 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피할 수 없음.

 

3. 기자회견문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종환 장관이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라!

 

우리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단체교섭 노조 연대>는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위해, 노조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여러 내용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서보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사용자와 교섭 좀 하자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야 하는 경우는 없었다.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우리의 사용자가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라고 판정했다. 그 바람에 길게는 수년간 교섭을 진행해온 현장부터, 짧게는 이제 막 노동조합에 가입한 현장까지 모두 노사교섭이 멈췄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이라는 핑계로 개선하지 못했던 임금과 노동조건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의 이 실낱같은 기대마저 저버렸다. 기관장에게 위임장을 줄테니, 다시 기관장과 교섭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못해 소박하다. 예산이라는 핑계 아래 저임금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임금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일터에서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으로 일방적으로 하달 받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같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을 한다면 같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적용받도록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노사 교섭으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모범 사용자의 모습인가. 모범사용자가 아닌 평범한 사용자라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에 의사결정권자가 나온다. 위임장을 주어 교섭을 하다가도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장이 교섭장에 나온다.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원하는 것은 이 정도로, “평범한 사용자라도 할 만한 일을 해달라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설움을 겪어왔다. 작년까지 간접고용 · 용역이라는 이름 아래 진짜 사장이 나오라고 부르짖던 노동자들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노동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단결된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우리의 설움을 털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짜 사용자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종환 장관에게 요구한다.

 

2018. 8. 9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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