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작성일 2018.10.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46

[기자회견 자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노동자의 생명, 건강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라.”

 

2018. 10. 4. () 11,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1. 경과보고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중앙행심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

민변 심재섭 변호사

 

3. 직업병 양산하고, 유해성 정보에 대해 알권리 가로막는 삼성규탄 발언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4. 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알권리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공유정옥 반올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5.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 반올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문의 : 010-4322-2259 (조승규 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

010-5292-8522 (심재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진 지 10년이 넘었다. 그간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재 인정 사례가 생겼고, 직업병을 판단하는 새로운 법리가 생겼고, 직업병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산업 현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삼성은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려고만 하였다. 밖으로는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안으로는 실제 사업장의 모습을 계속 감춰온 것이다. 그렇게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숨겨온 사이, 노동자들은 유해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었고, 피해 제보는 늘어만 갔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하였다. 첫째로는 직업병 피해노동자 및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둘째로는 진정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삼성이 그간 숨겨온 작업환경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단지 삼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공정과 화학물질과 같은 핵심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라는 재결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이기에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은 그저 호들갑일 뿐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애초에 공정 기술의 전수를 위한 문서가 아니다. 사업장 내 유해성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단어에 지레 겁먹고 삼성 편을 들어준 이번 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알았더라면 미리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일터에서 건강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업장 내 안전자료들이 더욱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결정한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분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산업 기술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려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산업의 사업장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곳 서울행정법원에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재결을 취소하라!

법원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법원은 노동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2018. 10. 04.

 

기자회견 참가단위 일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