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일시 | 2018년 10월 5일 (금) | 문의 |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토론회]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 할 권리
1) 취지
- 노동부는 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노조파괴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시행령과 행정규칙(훈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발행, 편향된 연구용역과 행정해석 등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채택함.
- 노조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 법률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법률적 기준의 개정 외에도 법률을 집행하는 노동부가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동행정, 감독, 수사,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 노동3권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과제도 매우 중요함.
- 그간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의 개선과 노조설립신고 반려나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행정조치에 관한 시정을 권고해 왔음.
- 이번 토론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새 정부의 지난 1년에 관한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보고서가 제기한 개혁과제와 행정부 차원의 노조할권리 확대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2) 개요
- 일시 : 10월 8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3) 프로그램
<사전 프로그램>
참가단체 대표 소개, 인사말씀
<토론>
❍ 좌장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례발표 (각 7분, 35분)
- 행정개혁위 개선권고 이후 사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유성지회, KEC, 기간제교사노조․전교조
■ 발제 (각 25분 50분)
발제1 : 부당노동행위 감독과 수사 사례를 통해 본 노동부 행정개혁 과제 / 김상은 새날 변호사
발제2 : 노동부 행정제도 개선과제와 노조할권리 /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지정토론 및 종합 토론
- 민주노총 / 박은정 정책국장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박성우 회장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윤애림 박사
- 정의당 / 명등용 정책연구위원(노동담당)
- 노동부
4) 토론회 진행 소개
① 토론회 주최
- 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과 행정부 감사 등의 역할을 해온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민주노총과 공동주최로 진행함.
※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노조할권리 보장에 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발의
- 이정미국회의원 (노동3권 확대에 관한 전면 개정 노조법 2회, 교원노조법)
- 이용득 국회의원 (단협시정명령제도 폐지 등 노조법 개정안 발의)
- 송옥주 국회의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권리보장 위한 사용자 정의 확대 노조법 발의)
② 사례발표
- 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과제 중 노조파괴 수사과정 조사 대상 사업장인 유성기업과 KEC 노동조합의 현 실태와 행정개혁위원회 조사과제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당사자 의견 발표
- 수사를 통해 불법파견을 확인했으나 시정명령 이행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청 농성중인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노동조합 조합원의 현장 증언
-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도 노조법상 요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당한 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사법농단과 지난 정부 국정농단 과정에서 법외노조로 된 전교조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당사자 증언
③ 토론회 발제
- 이번 토론회 발제는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수사과정에 관한 조사를 담당했던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각각 노조파괴사업장 수사와 노조법 시행령과 노동부 행정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김상은 변호사의 노조파괴 수사과정에 관한 발제는 사업장별 부당노동행위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주체인 노동부가 사용자와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공모했는지, 검찰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소극적 수사와 처벌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함.
- 김진 부회장의 발제는 노조할권리에 관한 행정제도 전반을 일별하고 있음. 각 행정규칙의 제개정 과정의 문제, 행정제도 중 노조할권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검토, 2013년과 2016년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악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조명함.
③ 토론
-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새 정부 들어 노동적폐청산 과제를 적극 제기하고 1기 노동부장관 간담회 등에서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음. 진상조사위원회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소속 사업장에서 경험한 노동행정의 다양한 문제사례를 고발함. 민주노총 노동행정 개혁요구 중 주요 사항을 개선권고와 연관 토론함.
- 박성우 회장 :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으로 미조직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처분이나 해고 등에 관해 상담과 이에 관한 진정이나 행정구제절차, 고소 등을 대리하면서 확인한 노동행정 사례를 검토함.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단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
- 윤애림 박사 : 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실천과 사례연구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권리를 위해서 개혁해야 할 노동행정개혁 과제를 토론.
- 명등용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 노동행정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국회의 과제, 정의당의 의견을 토론
- 노동부 : 신임 이재감 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개선권고를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겠다고 답함.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후 한 달여를 넘긴 현재, 노동부가 계획한 개선 권고 이행에 관한 노동부의 계획을 토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