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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 할 권리'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8.10.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105()

문의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토론회]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 할 권리

 

1) 취지

- 노동부는 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노조파괴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시행령과 행정규칙(훈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발행, 편향된 연구용역과 행정해석 등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채택함.

- 노조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 법률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법률적 기준의 개정 외에도 법률을 집행하는 노동부가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동행정, 감독, 수사,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 노동3권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과제도 매우 중요함.

- 그간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의 개선과 노조설립신고 반려나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행정조치에 관한 시정을 권고해 왔음.

- 이번 토론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새 정부의 지난 1년에 관한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보고서가 제기한 개혁과제와 행정부 차원의 노조할권리 확대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2) 개요

- 일시 : 108() 오후 2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3) 프로그램

<사전 프로그램>

참가단체 대표 소개, 인사말씀

 

<토론>

좌장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례발표 (7, 35)

- 행정개혁위 개선권고 이후 사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유성지회, KEC, 기간제교사노조전교조

 

발제 (2550)

발제1 : 부당노동행위 감독과 수사 사례를 통해 본 노동부 행정개혁 과제 / 김상은 새날 변호사

발제2 : 노동부 행정제도 개선과제와 노조할권리 /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및 종합 토론

- 민주노총 / 박은정 정책국장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박성우 회장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 윤애림 박사

- 정의당 / 명등용 정책연구위원(노동담당)

- 노동부

 

 

4) 토론회 진행 소개

 

토론회 주최

- 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과 행정부 감사 등의 역할을 해온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민주노총과 공동주최로 진행함.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노조할권리 보장에 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발의

- 이정미국회의원 (노동3권 확대에 관한 전면 개정 노조법 2, 교원노조법)

- 이용득 국회의원 (단협시정명령제도 폐지 등 노조법 개정안 발의)

- 송옥주 국회의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권리보장 위한 사용자 정의 확대 노조법 발의)

 

사례발표

- 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과제 중 노조파괴 수사과정 조사 대상 사업장인 유성기업과 KEC 노동조합의 현 실태와 행정개혁위원회 조사과제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당사자 의견 발표

- 수사를 통해 불법파견을 확인했으나 시정명령 이행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청 농성중인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노동조합 조합원의 현장 증언

-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도 노조법상 요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당한 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사법농단과 지난 정부 국정농단 과정에서 법외노조로 된 전교조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당사자 증언

 

토론회 발제

- 이번 토론회 발제는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수사과정에 관한 조사를 담당했던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각각 노조파괴사업장 수사와 노조법 시행령과 노동부 행정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김상은 변호사의 노조파괴 수사과정에 관한 발제는 사업장별 부당노동행위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주체인 노동부가 사용자와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공모했는지, 검찰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소극적 수사와 처벌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함.

- 김진 부회장의 발제는 노조할권리에 관한 행정제도 전반을 일별하고 있음. 각 행정규칙의 제개정 과정의 문제, 행정제도 중 노조할권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검토, 2013년과 2016년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악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조명함.

 

토론

-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새 정부 들어 노동적폐청산 과제를 적극 제기하고 1기 노동부장관 간담회 등에서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음. 진상조사위원회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소속 사업장에서 경험한 노동행정의 다양한 문제사례를 고발함. 민주노총 노동행정 개혁요구 중 주요 사항을 개선권고와 연관 토론함.

 

- 박성우 회장 :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으로 미조직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처분이나 해고 등에 관해 상담과 이에 관한 진정이나 행정구제절차, 고소 등을 대리하면서 확인한 노동행정 사례를 검토함.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단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

 

- 윤애림 박사 : 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실천과 사례연구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권리를 위해서 개혁해야 할 노동행정개혁 과제를 토론.

 

- 명등용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 노동행정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국회의 과제, 정의당의 의견을 토론

 

- 노동부 : 신임 이재감 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개선권고를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겠다고 답함.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후 한 달여를 넘긴 현재, 노동부가 계획한 개선 권고 이행에 관한 노동부의 계획을 토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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