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협조 요청]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18.10.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47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장보현 kwho119@hanmail.net 02-3672-3440)

제 목

[보도협조요청]

날 짜

2018. 10.15. (2 )

보 도 협 조 요 청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공공인프라 확충 및 예산확보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 운영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된 고용보장 등

일시장소 : 10.16 () 9:40, 국회정론관

 

현 우리 사회는 사회서비스 공적 책임이 전무한 상태로 드러나는 곳만 보아도 사회서비스 국공립비율은 장애활동지원 0%, 2017년 노인장기요양기관 1.015%20161.098% 보다 더 줄었고 보이지 않는 곳은 더 심각한 상태임.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기관의 비리는 늘 국감에서 하나의 기사거리로만 존재할 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대안은 부재함.

기존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겠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재정적 제약과 민간공급자들의 저항만 핑계대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인프라 확충의무규정도 되어있지 않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처럼,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지방자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이에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2018.10.16.(). 오전 940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윤소하 의원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 법안취지, 주요내용: 윤소하의원

- 공대위 대표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노동계 대표발언: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현장지지발언: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