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2018.10.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81019()

정민주 조직쟁의국장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 20181020() 오후 3

장소 :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청와대로 행진)

 

1. 취지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여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세월이 20여년이 다 되어 갑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용자들의 입맛에 따라 저울질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뒤에 숨어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재벌눈치보기와 당리당략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개정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는 ILO,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사안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전적으로 보장학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며 개정시기 및 방법은 내놓지도 않은 채 또 다시 조건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들은 노사정위 및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 뒤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적폐 세력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며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ILO 협약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 20181020() 오후 3

장소 :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프로그램

- 결의대회

- 청와대 행진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광화문내자사거리 청운동치안센터)

-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 청와대 앞 대표단 농성

행진시, 퀵서비스오토바이, 택배차량, 레미콘 등 참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