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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2018.10.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1025()

문의

민주노총 노안국장 이현정 016-254-7686

노안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

 

일시 : 2018. 10. 26 () 오후 2

장소 :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행진 : 국민은행 동관 더불어민주당 행진 자유한국당

마무리 규탄 집회 : 자유한국당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10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처벌강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근절,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1026()은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및 입법 촉구를 진행 합니다. 집회에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 회피.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 공개 거부 현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인형과 자전거 행진, 현수막 등을 앞세운 행진도 진행 합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16년 까지 정부 통계 산재사망만 33902명으로 일본, 독일의 4, 영국의 14배입니다. 그러나, 사고 때마다 법 개정을 외치던 국회는 18, 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고 폐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 절반감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 한국당은 서민과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법안 발목잡기로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각종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문송면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이후 28년 만에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6일 집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는 10.26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배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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