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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8.12.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8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81123()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일시 및 장소

- 20181224() 11자유한국당사 앞

- 20181224() 12바른미래당사 앞

 

취지

구의역 참사 이후 산업안전법 개정이 27개월 동안 표류하는 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급기야 24살 김용균님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실명 등 화학물질 산업재해 재발방지, 매년 600명이 사망하는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감소,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의 법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28년 만에 낡은 산안법 개정을 다루면서 보수야당 반대에 부딪혀 단 1시간30분 동안만 심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의원(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은 도급금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본인 스스로 기업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처벌 강화 반대를 주장하는 기막힌 행태를 보이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이장우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 등은 나라가 망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산안법 체계로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하한형 도입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진행

건설하청 산업재해 원청 책임강화 : 전용수 경기남부타워 노동안전위원

산안법 전부개정 필요성과 하청노동자 노동안전 : 녹색병원 이상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영업비밀 규제를 통한 직업병 예방과 기업 처벌 강화 필요성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안법 개정 관련 경과와 각 정당 규탄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자유한국당 등 대상 의견서 전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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