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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사노위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1.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97

독재시대 회귀 쓰레기안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경사노위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어처구니없는 퇴행적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ILO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은 물론, 그동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모두 누락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에서 요구한 개악안은 모두 반영하고 있다.

대략 훑어만 보더라도 개정안이 가진 악의는 분명하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용자로만 규정돼 있어 부당하다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조항은 신설하고, 유니온 숍 조항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은 삭제했다. 사용자 일방 통보 단협해지권 보장을 주장했으며,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금지하자 했다.

이것이 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명색이 공익위원인 사람들이 발표한 법 개정안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18세기 산업혁명 시절 나라인지, 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나라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궁금할 따름이다.

이들의 개악안은 ILO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은 둘째 치고,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은 통제탄압처벌하고, 미약하나마 규제해왔던 사용자의 노조탄압과 노조파괴 자유는 마음껏 누리게 하겠는 범죄적 사고를 반영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만에 하나라도 민주노총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독재시대로 부활하자는 쓰레기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논의하겠다면 이는 민주노총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96년 총파업은 하늘에서 떨어져 벌어진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2019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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