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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전하고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제도개선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19.03.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4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36()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EU 통상장관의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한 관련,

온전하고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제도개선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유럽연합(EU)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장관은 한국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갑 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낸 34일자 서한에서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결사의자유 원칙을 법제도관행에서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관련 내용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게 조건 없는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ILO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경총의 ILO 핵심협약 내용과 동떨어진 법개악 주문을 규탄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제목 : EU 통상장관의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한 관련, 조속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법제도개선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주최/주관 : 민주노총

일시/장소 : 201936() 15시 여의도 국회 앞 민주노총 투쟁 대회장소

참석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산별노조연맹 대표자, 수도권 지역본부장 등

 

<차례>

- 류미경 국제국장 : EU 통상장관 서한 내용 소개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결사의 자유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노조법 개악 시도 규탄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발언

첨부 :

1. 기자회견문

2.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장관 서한(원문, 번역문)

<기자회견문>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 문제로 한국과 사상 초유의 ‘FTA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게 된 상대국인 유럽연합 통상장관이 4일 한국 정부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 경제부총리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정중한 화법을 사용했지만, 직설적으로 풀어 얘기하자면 이렇다.

한국은 지난 121EU와의 정부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관행 개정 4ILO 핵심협약을 비준 등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318일까지 위 사항을 이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 2단계로 넘어가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겠다.

49일 서울에서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개최되니, 웃는 낯으로 만나려면 정부와 국회가 확실한 조치를 시급하게 취하라.

이는 한정애 의원 노조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는 민주노총과 법률가단체의 요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EU 통상장관의 규탄에 가까운 서한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제노동기준을 책임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라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증명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행사하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협약비준을 안 한다고 버티며 오히려 협약에 역행해 법개악을 주장하는 경총과 그들의 하수인들이다.

유럽 노동조합도 아닌 정부격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서한을 보내 한국 노동체제를 ILO 협약과 일치시켜야 하고, 기업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인권점검실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에 노조법 개악을 주장하는 경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언론 기고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둥, 수출주도 국민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는 둥, 오히려 민주노총 주장이 근거 없다고 비난한 법학 교수는 이를 어떻게 반박하려는가.

다시 한번 요구한다.

민주노조를 고사시킬 궁리만 하는 경총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노조파괴법 요구 철회하라.

정부는 제발 국제적인 망신 더 당하기 전에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

국회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법 개정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201936

온전하고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U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장관 서한(번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우선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81217EU 자유무역협정(FTA) 지속가능발전 장을 한국측이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 유럽연합이 요청한 정부간 협의에 관한 서한입니다. 20191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일련의 협의는 매우 유용했고, 한국측의 노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측이 FTA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긴급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취해아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과 20177월 발표된 노동존중사회 구축“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포함하는 100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것처럼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점을 환영하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러한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국내 문제이지만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 등 몇몇 핵심적인 문제들은 중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가 조만간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음의 요소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 무역의 주도국이자 본보기입니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경제 발전 및 무역이 노동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체제를 ILO 협약과 일치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작업장에서의 기본 권리와 원칙을 보장하는 법적틀과 관행을 갖추고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기업들이 더욱 번창하고 경쟁력을 갖는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은 책임기업관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기업이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책임기업 관행을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준수하도록 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인권점검실천 의무에 관한 지침을 수립,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소중한 동반자며 한EU FTA는 양측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였습니다. 그러나 무역관계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제노동기준 등 무역 관련 의제에 관한 가치와 약속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FTA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FTA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2011년 한 EU FTA가 발효된 이후 유럽연합은 한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노동기준 준수에 관해 수많은 기회를 통해 협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요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이라는 ILO의 핵심 원칙을 법과 관행에서 존중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개 핵심협약과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핵심협약 2개 등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럽연합이 이 문제를 전문가 패널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개시 이후 90일이라는 기간이 318일로 만료됩니다. 한국이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조만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행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증거를 201949일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한 EU FTA 무역위원회 이전까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이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해 전문가 패널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귀 정부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정된 FTA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드림

 

참조

Mrs. Marianne Thyssen, 유럽연합 집행위원호회 고용사회기술노동력이동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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