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연구원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작성일 2019.05.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57()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대변인 김형석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문재인 정부 2, 노동정책 평가

핵심 노동정책 과제 이행은 제자리걸음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지 않는 소극적·보수적 노동행정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대표적 노동정책 개악 시도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주요 노동정책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2, 노동정책 평가(이창근·정경윤)를 발행했습니다.


- 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을 핵심 정책과제 이행은 제자리걸음 노동존중 사회행정부에 걸맞지 않는 소극적·보수적 노동행정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 제도 개악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 정책연구원은 노동정책을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노동 등 4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이행 / 미흡이행 / 개악 동반 이행 / 미이행 / 미이행 + 개악추진 / 국정과제 제외등 6가지로 구분해 평가했습니다. 이슈페이퍼에서는 평면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 이행률등 계량적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은 대신, 분야별 정책과제, 특히 핵심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 아래 정책연구원의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노동정책 평가를 요약합니다.


*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노동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들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분야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분야의 사유사유제한 제도 도입 등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도급·파견 구별기준 재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등은 거의 진척이 없다. 또한 향후 계획도 경사노위로 떠넘겨져 있는 상황이라 이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뜨거운 쟁점인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분야에서는 일부 이행된 정책 과제가 없진 않지만, 개악이 동반되고 추가 개악까지 추진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152시간 상한제 도입등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개악을 동반하였다. 나아가 두 현안 모두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악(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수준으로까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 한편 대선 공약에는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과제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노동기본권 분야 1, 비정규직 분야 3, 최저임금 분야 1, 노동시간 분야 2, 기타 노동조건 개선 분야 2개 등 모두 9개의 정책과제가 사라졌다. 이 중에는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계승’, ‘비정규직차별금지 특별법 제정등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건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 여성 노동 정책은 전체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노동자, 특히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91.2%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취약했다. 성평등노동 개념 수립과 여성 일자리의 질적 향상 없이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한 양적 증가만을 위한 정책은 여성 일자리의 저임금·비정규직화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다. 여성 일자리 안정성과 질적 향상에 대한 높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2년 동안 계속 여성 일자리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는 핵심 노동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들도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행정입법, 행정해석, 근로감독행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노동기본권 신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입법 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모법의 위임 없이 노동권을 침해한 대표적 시행령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노조아님통보' 제도) 폐지 등 '행정입법'과 관련한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권고 이행 및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대리운전노조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수리,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행정조치,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등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첨부 파일 :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2, 노동정책 평가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