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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노동자-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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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2019 5 13 ()

김 석 민주노총 정책국장(010-3237-59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노동자-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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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선업 독점 초래하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불허하라!

2019514() 오전 11/세종시 공정위 정문 앞

주최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1) 취지

지난 38,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 이후, 현대중공업은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업계 1, 2위를 다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경우, 조선업 독점을 초래하고 왜곡된 경쟁 및 생태계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초대형 조선사 2개와 중형 조선사 2개를 소유함으로써 국내 최대 조선업 기업집단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을 현대재벌이 소유하는 것은 명백한 독과점과 불공정경쟁을 가져옵니다. 공정위가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면, 사업성과는 재벌대기업집단에게 집중되고 그 피해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기업결합을 검증하는 절차는 사실상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유일합니다. 이에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해당 기업결합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정위에 공식적인 입장과 근거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잘못된 기업결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프로그램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노동자-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회자 :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발언

- 공정위 국내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금속노조 입장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

-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법률적 의견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

- 현대중공업 재벌 독점 문제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 대우조선해양-지역-노동자가 입는 피해

(대우조선지회 조재영 부지회장)

-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불허 촉구

(전국대책위)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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