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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안희정 성폭력 범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9.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52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안희정 성폭력 범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변인 논평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 36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가해자가 지난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은 정당한 판결입니다. 이제 일터 성폭력은 위력에 의한 범죄행위임이 이 사회 인식 기반이 된 셈입니다.

함께 해 온 모든 여성 노동자도 당사자였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판결은 모든 피해자의 용기가 서로에게 힘이 돼 끌어낸 결과입니다.

미투 운동 시작에는 김지은씨가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는 일터 성폭력을 넘어 남성 기득권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 왜곡된 성 의식과 여성혐오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당사자입니다.

작년 추석 민주노총 귀향선전물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피해자 김지은에서 노동자 김지은으로 돌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투 운동은 아직 끝나지도, 완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더 많은 말하기와 투쟁을 이어가야 합니다우리 사회가 성 평등으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민주노총은 #Me_too#With_you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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