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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구제에 충실한 중노위원장 선임을 촉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동의견

작성일 2019.11.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2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동 의견

노동자 권익구제에 충실한 중노위원장 선임을 촉구한다

 

 

청와대가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1997년 장관급으로 임명기준이 바뀐 이래 아홉 번째 임명절차며, 중앙노동위원회 설치 이래 스물일곱 번째 임명절차다.

심판과 조정을 통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온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꾸준히 확장되어왔다. 올해 9월 말 기준 접수사건이 작년 한 해 처리사건 수에 근접할 만큼 노동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심판 사건은 95.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업무가 확대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익구제를 기대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증가하는 만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인선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은 청와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선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성 자본과 권력의 이해로부터 중립성 헌법상의 노동기본권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 노동자 권익구제에 대한 적극성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독립적인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존재 근거다.

노동위원회는 형식상 노동부에 속해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운영을 전제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 중재 등은 노동위원회 각 부문별위원회가 법률적 전문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 행정조치나 처분의 근거를 판단하는 집단노사관계에 관한 의결요청사건 등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군사독재시절 조정기능마저 노동부에 귀속되고,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됐던 규약시정명령의결이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처리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인정율이 0%대에 머물렀던 노동위원회의 과거는 독립적인 노동위원회의 운영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행정해석의 영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의결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다.

 

자본과 권력의 이해로부터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의결, 조정과 중재는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을 바탕에 둔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의미를 노동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사건처리절차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노동위원회법 제정 당시부터 강조되어 온 과제다. ‘창조컨설팅이 기획하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공무원이 실행했던 노조파괴 사례나 부당하고 편파적인 판정으로 해고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전북버스부당판정사건은 자본과 권력에 흔들려온 노동위원회의 부끄러운 과거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를 누락시키고 의결한 과반수노조 결정으로 산별노조지부의 교섭권이 박탈되거나, 대기업의 구제명령 미이행을 방치하고, 원청대기업 사용자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상대방이나 부당노동행위 책임 사용자로 판단하기를 주저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이나 공익위원 경력이 대형 로펌의 채용절차가 되는 사례는 노동위원회가 청산하지 못한 민망한 오늘이다. 중립적인 노동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청와대의 엄정한 인사 검증을 바란다.

 

노동기본권과 노동관계법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심판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상임위원으로서 비상임 공익위원보다 사건 배정 빈도가 월등하게 높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을 제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업무 추진 방향과 계획을 의결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 의장으로서 전원회의 개최와 안건의 부의권을 갖는다. 또한 13개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비롯한 위원 위촉과 각종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업무 매뉴얼, 내부지침, 판단 기준 자료의 최종 결재권자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인 이유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변경된 이후 임명됐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면면은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 전문성 검증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선 기준에 노동관계법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구제에 적극적인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를 찾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고용형태를 비롯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전환기대권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구제 요구에 소극적이다. 집단노사관계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권리 판단과 실질적인 구제명령을 찾기 어렵다. 노동쟁의의 필수적인 절차인 조정절차에서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노동위원회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만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노동자들이 수시로 겪는 고용불안과 노조 할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역할을 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정부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노동관계법은 후퇴를 거듭했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명분 아래 노조 할 권리를 억압하는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증가하는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할 사유제한 논의는 시작도 안 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자를 챙기지 않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성토가 높았다. 노동자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 제도 속에서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노동자의 권익구제에 적극적이며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가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위한 청와대의 엄정한 인사 검증을 바란다.

 

 

2019115

중앙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일동

 

강진구 언론노조 전 부위원장 / 강진명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미영 민주일반연맹, 전 서울일반노조 회계감사 / 김병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김학진 화섬연맹 정책실장 / 류시태 대학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박순창 전국건설기업노조 두산건설 지부장 / 박은정 민주노총 기획국장 / 박현숙 금속노조법률원 사무국장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 /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지멘스노조 위원장

안명자 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위원회사업특위 의장

이홍구 사무금융연맹 교보생명노조 위원장 / 임순광 전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 현정희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지도위원 / 황이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미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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