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19년 11월 7일 (목) |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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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취지
- 5일, 국가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0일 이내 수용 여부와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권고에는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도급 금지범위 확대,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017년 4월,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그해 8월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입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진척이 없습니다.
- 정부가 비정규 관련 공약을 전면 파기한 상황 속에, 민주노총은 이를 계기로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및 이행을 촉구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