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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9.11.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117()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사용자책임 법제화!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ILO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취지

- 5, 국가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0일 이내 수용 여부와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권고에는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도급 금지범위 확대,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20174,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그해 8월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입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진척이 없습니다.


- 정부가 비정규 관련 공약을 전면 파기한 상황 속에, 민주노총은 이를 계기로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및 이행을 촉구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18() 오전 11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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