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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대로 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9.11.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121()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즉각 제정하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강화하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제대로 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지난 9월 서울시는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대상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이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요청했고, 서울시 권수정 의원과 95일 긴급 토론회 등을 통해 조례()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서울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지자체장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

- 적용 대상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시 및 시 산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및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해당 사업을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소속된 노동자 등 포괄적으로 확대

- 지원 대상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서울의 도심형 산업(봉제, 제화, 귀금속세공, 이미용, 의류, IT ), 플랫폼 기반사업(각종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화물트럭기사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특성화고 실습생 등 포함

- 위와 같은 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조사관 및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자유롭게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어야만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사업장 개선 가능.

 

또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는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제대로 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 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112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2. 개요

- 일시 : 20191121() 10

- 장소 : 서울시의회 앞(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정동길)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위험의외주화금지 대책위


3.
기자회견 식순

제대로 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회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서울시 안전보건제도, 지자체장의 책임
: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조례제안 취지

: 권수정 시의원(제안자)

조례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김윤수 조직국장
-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 김정봉 지회장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고동환 본부장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080

 

발의년월일 :

20191016

 

 

발 의 자 :

권수정, 임종국, 김용연, 김달호, 오중석, 김제리, 송도호, 이호대, 문장길, 이성배, 김정태, 노식래, 이병도, 김동식, 송아량,

추승우, 김호평, 김소영의원 (1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일의 미래가 불러 올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노동안전보건은 기술발전, 기후변화, 산업구조, 다양한 고용형태와 관련된 괴롭힘, 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등 변화하는 산업재해 영역의 사회심리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이라 한다)와 고용 및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다.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시 및 시 산하 기관, 자회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시 및 시 산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및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해당 사업을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소속된 노동자(다중 위탁)

4(지원대상) 서울시가 직접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2. 봉제, 제화, 귀금속 세공 등 도심 제조업 사업장

3. 이 미용업, 의류업(패션디자인 분야 둥), 요식업숙박업 등 소규모 서비스 업종 및 소규모 IT 업계 종사자

4.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각종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화물트럭기사 등)

5. 토목 및 건설 현장

6. 상 하수 관리,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

7. 외국인 이주 노동자

8. 특성화고 실습 및 실습 노동자

9.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으로 매년 서울시가 정하는 노동자

5(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시민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실행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6(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7(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4. 서울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작업중지권 등)

5. 서울형 사업장 위험·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6.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7.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8.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과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9.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10.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기초로 서울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서울시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8(노동안전조사관) 시장은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둔다.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사업주의 협조) 3조 본문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보장등 협력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및 활동시간 보장

7. 하청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

8.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

10(관 협의체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 시공 등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노동부의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요청을 받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1(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시장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및 민간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에 따르는 권고안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사 보고서(권고안 포함) 및 이행과정을 공식적인 공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히 공개하여 사고 조사가 사회화되고 동일 재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시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안전조사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장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13(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현장의 노동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1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의원 등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이 된다.

15(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7(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해촉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8조의2(위원회 해촉 해제) 절차에 따른다.

18(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0(소위원회)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21(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방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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