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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작성일 2019.11.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128()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일시 : 20191129() 14/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

 

책임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여 권한도 내려놓아야 한다.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게 초기업교섭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1129()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는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용자단체에 대한 전형적 법 해석과 통상의 관념을 뛰어 넘어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문제를 제기했다.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되어야 할 사용자단체가 그 권한에 비해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사용자단체의 법리: 권한과 책임의 균형에서 박제성은 과거의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단체를 단체교섭의 당사자 또는 담당자로만 정의하였지만, 현행법은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법의 적용 범위 전반에 걸쳐서 통용되는 노동관계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과거에는 단체교섭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법 구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노동정책 관련 정부위원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실상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사용자단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사용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사이에는 균형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정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단체교섭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여 권한도 내려놓는 것이 맞다.

 

둘째,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업자단체의 노사관계 당사자성에서 박주영은 사업자단체들은 과거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개념만을 근거로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업자단체들은 법령상 사용자단체로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사용자단체를 정부위원회의 구성주체로 정하거나, 법령상 노동조합과 대등한 지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업자단체라면, 사용자단체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위원회에서 사업자단체는 사용자 대표성 및 노사관계 당사자성을 가지고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위원회 등에서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과 대응한 지위에서 교섭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자단체라면 적어도 초기업단위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셋째, ‘한국 사용자단체의 유형과 시사점에서 이창근은 우리나라 사용자단체에는 처음부터 사용자단체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도 매우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는 사업자단체이면서도 동시에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을 수행하고 있거나,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노사·노사정 협의, 정부위원회 참여, 노동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발표 등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체의 성격을 형식상의 법적 지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단체의 실제 기능과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게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소규모 식당 노동자 등 정책적 측면에서 전국적 수준의 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직종에서도 초기업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는 공공부문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면서, 이들 단체들이 공공부문 초기업적 노사관계 활성화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요약하면, 과거의 노조법이 아니라 현행법의 체계와 취지에 맞게 사용자단체를 노사관계 당사자로 새롭게 재정의, 법령상 사용자단체혹은 노사대등적 지위 혹은 노사관계 당사자 자격으로 정부위원회 참여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인정, 단체의 성격을 형식상의 법적 지위가 아닌 실제 기능과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게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본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사용자단체에 대한 기존의 법리와 통상의 관념을 극복하고,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권한과 책임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 1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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