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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차별 고용관행, 개선방법은 무엇인가?” (자료집 첨부)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218()

정경윤 정책연구위원 010-5483-23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성차별 고용관행, 개선방법은 무엇인가?”


일시 : 20191218() 오전 10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OECD 국가 중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이 최하위인 것을 매년 재확인 할 정도로 고용의 젠더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채용, 승진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3월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제도의 효과와 파급력에 대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거나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단순히 산업별로 여성고용률평균과 여성관리자율평균만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채용과 승진이 어떻게 운영되어 나타나는 결과인지 그 실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업의 채용과 승진 운영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분석 결과 성별분리채용, 직무분리, 승진차별, 임금차별로 나타나는 성차별은 성별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차별패턴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틀을 보장해주는 한 채용·승진과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제도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노동자 참여를 활용한 고용개선 향상방안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토론회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 연구발표 토론회 순서

사회 :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인사말
발제

- 채용·승진 성차별 사례연구결과 발표 :
정경윤(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위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현장노동자 증언

- 이미옥(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 김대성(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KB손해보험지부 지부장)

- 김태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분회장)

 

지정토론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하나(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 이현옥(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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