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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조합원 4.15 총선 비례후보 합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0.03.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313()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조합원 4.15 총선 비례후보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20313() 10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 .

<민주노총 조합원 비례후보>

노동당 : 이갑용 후보(전 현대중공업 노동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
민중당 : 김해정(현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이상규(현 민중당 대표, 전 건설노동자), 김기완 후보(현 마트노동자).
정의당 : 류호정(IT노동자), 강은미(전 부대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이은주(전 서울지하철노조 역무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양경규(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역,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박인숙 후보(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전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


1. 취지

-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정의당)이 지난 213일 대표자들이 참가한 연석 간담회에서 노동존중국회, 적폐청산국회, 반전평화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정 한 바 있음. 5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실무진 협의를 계속하여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의제들을 논의해왔고 총선 이후까지 보면서 정책협의, 입법협의, 정례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음.

- 최근 이들 진보정당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후보들이 최종 결정 된 바, 민주노총 조합원 비례후보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포부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시간을 갖는 자리임.

 

  2. 진행 순서(사회 :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민주노총 21대 총선 비례후보 발언(2분 발언)

- 회견문 낭독 : 신환섭 화섬연맹 위원장

- 질의·응답

* 유튜브 민주노총 채널에서 생중계(시범방송) 합니다.
* 붙임.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조합원 비례후보 합동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총선승리를 쟁취하여

전태일법을 실현하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다!


50년 전 청년노동자 전태일이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랐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그의 외침은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벽에 일터로 나가 주검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노동자가 매일 7명씩 끊이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한노동의 절벽으로 내몰려 오늘도 생사(生死)의 노동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그동안 자본의 착취와 권력의 탄압에 숨죽여 있던 비정규청년여성노동자들이 촛불항쟁 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병폐를 청산하려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로 추천된 65명의 진보정당 소속 후보들은 다수가 비정규청년여성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100만 시대를 열고 제 1노총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항쟁 이후 비정규청년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변화시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노총의 깃발아래 뭉쳤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대개혁을 성사시키겠다.

 

지난 213일 민주노총은 노동당녹색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과 4.15총선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 깨어 있는 시민 국민들과 함께 21대 국회를 노동존중국회, 적폐청산국회, 반전평화국회로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 후보들과 21대 개원과 함께 최우선 입법과제로전태일법을 관철시킬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이지만 노조결성, 단체교섭 그리고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 2조를 반드시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한 근기법 제11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유권자 직접정치를 위한 국민소환국민투표국민발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서 보듯이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문제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앞장서 개선토록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노동자민중은 유권자의 직접정치, 냉전보수 적폐세력의 청산, 한반도평화 실현이 여의도 국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여 민주노총은 이번 4.15총선에서 진보정당과 깨어 있는 시민국민들과 함께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운동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대개혁의 의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와 청와대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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