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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금융피해자 양산한 DLF 불완전판매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작성일 2020.03.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324()

장현술 대협국장 010-2577-507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금융피해자 양산한 DLF 불완전판매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DLF사태 책임으로 금융당국 중징계 손태승 회장 이사자격 없어

예금보험공사·과점주주는 우리금융 주총서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일시 : 3. 25.() 9:30

장소 : 우리은행 본점 앞(서울 중구 소공로51)

주최 : 민주노총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경제개혁연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한국노총

 

1. 취지

* 우리금융지주의 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가 내일(3/25)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이 상정되어 있음. 그러나 손태승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음.

*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직)은 전사(全社) 차원에서 파생펀드 판매 실적을 강조하고, 해당 상품 영업의 사업목표와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 등 DLF 불완전판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임. 손태승 회장의 경영 아래 우리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초고위험 파생 상품 판매를 독려하면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속여 판매했고, 독일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펀드 신규 판매를 촉진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

* 우리은행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을 일으킨 손태승 회장의 잘못된 경영의 결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97.1억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정지 결정을 받았고, DLF 투자손실 관련 금융분쟁 조정에 따라 금융피해자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등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 게다가 금융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무형가치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뢰까지 상당히 훼손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이사로서 자격이 없음. 이번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할 것임. 이미 국민연금 또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과점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사회_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 기자회견 취지_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DLF 사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재발방지 필요성_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_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부적격 사유_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예금보험공사 및 과점주주들의 반대의결권 행사 촉구_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행사 촉구_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참석자

*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상영, 최덕현 변호사, 김주호 팀장, 이지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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