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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0.04.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410()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이정훈 정책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참 부족하다

정부지원, 제대로! 고용보험, 모두에게!

-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413일 월요일 13

장소 : 국회 앞

참가 : 민주노총 특수고용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

 

1. 취지

- 2019413,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사회안전망도, 노조 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수고용 직종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특수고용에 대한 이해가 높지 못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는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상황의 현실과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특고노동자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이후에도 바이러스 감염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바, 지원 대책만으로 한계가 분명하기에 제도적 보완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노동부는 상반기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제도개선방안임을 재확인되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2조 개정을 지금당장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는 앞으로 직접행동도 진행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정부지원, 제대로! 고용보험, 모두에게!

- 지금당장 노조법2조개정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고용보험 및 노조법2조 개정 발언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 000 보험설계사노조, 이종승 공연예술인노조 박영일 퀵서비스노조, 박사훈 셔틀버스노조,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오수영 학습지노조,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이진욱 방과후강사지부

- 연대발언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송은희 선임간사

- 민주노총 임원 발언 : 정혜경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화물연대본부 오윤석수석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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