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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가폭염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작성일 2020.06.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9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고, 죽음의 일터를 바꿔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일터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혼자 무리하게 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죽었다.”, “고인은 원래부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등등. 그렇게 기업들은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잘못으로 왜곡하며,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던 지난 69,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습니다.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는 홀로 30m 상공에 있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는 무려 43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보호할 예방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홀로 일했기에,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폭염에도 작업을 거부하고 휴식을 취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인 역시 외주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평상시 고온 환경에서 일하지 않았던 고인에게 고온 작업과 관련된 안전수칙과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고, 긴급 상황에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주화가 낳은 위험입니다.

 

 

그런데도 원청인 현대제철은 고인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변명부터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죄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개인 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고인에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었음을 문제 삼았고, 사인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건강보호 대책>, 지난 68일 발표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그늘·휴식)>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죽음의 공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2년간 무려 35건의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계 끼임, 가스 질식, 철재 낙하, 추락, 감전, 벨트 협착 등 온갖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수백 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도,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원청인 현대제철은 몇 백, 몇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었을 뿐입니다. 죽음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가며,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기업에겐 이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제대로 조사하여 위험한 노동환경이 원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청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합니다. 위험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 원청,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이자,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럼으로써 산재사망사고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안전보건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구조와 노동환경의 변화로부터 실현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입법발의자가 되어, 법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같은 죽음의 공장을 안전한 일터로 바꿔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에 의한 살인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고인과 동료들,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6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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