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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8차 중앙집행위 결과 브리핑(전태일3법 쟁취 실천계획 등)

작성일 2020.06.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619()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8차 중집 결과 브리핑>

전태일3법 쟁취 20만 국회 발의운동 결정

한반도 평화긴급 기자회견하기로

 

- 민주노총은 18() 10시부터 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대화 최종입장 외에도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계획 7.4 전국노동자대회 한반도 자주 평화 투쟁 계획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였음.

 

- 이날 중집에서는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전태일 3법 개정을 위해 총력 투쟁하기로 결정했음. 이를 위해 824일부터 922일까지 20만 입법 발의운동(국회 청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민주노총 간부들로 1,000인 실천단을 구성하여 조합원은 참여를 직접 조직하며 진보정당 및 민중공동행동,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대체를 구성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 발의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도 확정 함.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119~13일까지 전태일 노동주간으로 설정하여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1114()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 전태일 3법은 근기법 11조를 개정하여 5인 미만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할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임.

 

-‘모든 해고 금지! 전태일3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전국노동자대회74일 서울에서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함.

 

- 한반도 평화와 대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해 실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함. 이를 위해 2020년 중앙통일선봉대 8/10~15까지 진행하고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함.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가 비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긴급하게 조직하기로 함. 우선 민주노총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적대행위 중단과 판문점 선언을 빠르게 이행 할 것을 촉구하기로 함.

- 민주노총은 23()경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동자 평화선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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