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

작성일 2020.06.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623()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

 

일시 : 2020623일 화요일 1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진행 순서

- 취지 설명

- 위원장 기조 발언

- 질의 응답

 

취지

 

- 5/20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개최된 후 한 달이 넘는 동안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전만 거듭할 뿐 가시적 성과가 없음.

- 특히, 6/1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기존 요구안을 압축한 최종입장을 전달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측의 입장변화가 없고, 정부 또한 중재자 역할만 할뿐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한 달 동안 진행된 실무협의를 종합하고 6월말 타결을 위한 중대한 전환 시점에서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자 함.

 

 

#첨부, 사회적대화 관련 최종 입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입장

-민주노총 8차 중집 결정사항(6/18)

 

핵심 요구

 

. 재난기간 고용유지, 생계소득보장 관련 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

 

1. 전 국민 고용유지

1) 파견·하청·간접고용노동자 고용유지

재난시기 한시적 계약해지 금지

-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해지금지, 계약기간 보장

원청(사용사업주)의 고용유지 책임

- 원청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하청·간고까지 포함하여 신청 의무화

- 정부 : 고용유지지원금 100%, 고용유지 자금융자 혜택(무이자/장기)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개정

- 현행 :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개선 : 기금신청시 협력업체 고용유지방안 제출, 대출심사와 연계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환

- 현행 : 6/30까지 90%, 7/1부터 75% 지원비율 축소

- 개선 : 코로나19 재난시기 종료시까지 90% 지원비율 유지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보호방안

- 고용유지 자금융자 혜택(무이자/장기)

-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 4대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 조세·재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촉진 적극적 행정응원

- 전국 주요거점, 공단 밀집 지역에 현수막 게시, 사업장 안내문 부착

- 노사정 합동 점검반 편성, -관 협력 하에 적극적 행정지도

 

3)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 상환 완료시까지 고용유지 및 하청.파견노동자 고용유지방안 제출 의무화

기금운용의 민주적 심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노조추천을 보장

자금지원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 삭제

 

4) 업종·지역별 고용안정협약 인건비 지원

대상 : 업종, 지역별로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 체결, 재난 시기 고용유지

지원수준 : 보험료 감면 등 조세·재정적 혜택, 하청·간접고용노동

자의 고용유지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들에 대한 일정비율 인건비 지원

심의기구 :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 노사참여 보장

 

5)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관련 규정/제도 정비

인천 공항/항만 관련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적극 검토

경남 사천 항공산단

 

6) 해고없는 위기극복 모델 확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도급, 위탁, 파견, 용역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침 적극 추진

지방정부의 적극적 고용유지지원, 사회보험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제 규정을 신속히 보완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시 정부 지원 강화

 

2. 전 국민 생계소득 보장

1) 5인 미만 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되지만, 정작 이보다 열악한 5인미만 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특고·프리랜서에 준하되 고용보험 가입여부 불문하고 지급대상 포함

 

2)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지원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무급휴직을 한 경우, 기업규모(현재는 항

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만 미적용),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

하고 지원대상에 포함

파견·위탁등 인력공급업체에 무급휴직 등 고용위기가 집중되고 있는 점,

인력공급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제도개선

 

3)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

현재는 상반기 월 50만 원 x 3개월에 그치고 있음

재난시기 최소 생계소득 보장방안임을 감안하여 지원기간(하반기 실시),

지원금액 상향

 

. 경영계의 책임과 역할 분명히 명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법인세 인상, 과세 등 강조 / 상생과 협력의 기업 생태계 만들기 포함

원하청, 간고 노동자 포함 고용유지 관련 구체적 계획 제출

일방적 고통분담 요구와 제도 관련 개악안 등 전면 철회

위 내용이 확인되면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 일부 내용 동의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방안과 일정을 2020 연내 확정한다.

, 특고의 경우‘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을 기초로 우선 적용을 위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

 

. 생활방역 강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일자리 확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유급병가, 상병수당, 유급가족 돌봄휴가를 연내까지 도입한다.

물류센터, 콜센터 등 감염병 위험 사각지대 사업장 노동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 명시, 실적성과연계 폐지, 폭염 시기 작업 중지 등 방역대책 마련

- 사업장 방역 대책이 현재 지침과 가이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법 제도화 필요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 예타 면제, 보건의료인력 확충, 인력원과 공공의대 설립,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 그동안 추진했던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 일자리,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일자리, 공무직 일자리를 확충한다.

 

. 한국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이 없는 경영계의 제도개선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규제완화, 기업 살리기 방식 아닌 친환경 녹색, 친안전, 친노동 한국형 뉴딜과 노동기본권을 확대강화하는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되, 추진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간고 특고 5인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과 보호대책의 근본적 해법은 전태일 3법 도입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임.

※ ➊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로서 노조법 2(사용자와 노동자 정의) 전면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근기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및 시행령 개정 포함)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후속 조치

 

노사정 합의 이후 이행점검과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준수와

이행 점검을 위해 노력한다,

-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사정이 참여하는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산하에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업종 지역 노사 및 노사정 대화 촉진 위원

를 설치하여 제도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한다.

-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업종 지역 차원에서 해고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차원의 대책과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간고, 특고 비정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1. 모든 취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노사는 고용보험료 인상,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근로복지진흥기금모금에 적극 동참한다.

3. 2020 임금 교섭을 통해 인상분의 일부를 재원으로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업종 노동자 공동복지와 비정규직·하청 간접고용노동자, 중소 노동자 노동조건개선에 우선 사용한다.

4. 코로나 위기 극복과 특고, 간고 비정규직, 5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지원을 위해 민주노총 가맹 산하 16개 산별연맹은 아래 사업을 중심으로 ‘1 조직 1 기여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공공 5개노조 공대위 : 공공상생기금 (500) / 사무금융연맹 : 우분투 재단 (80억 약정)

- 공공기관 사회공헌기금적극 활용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비정규직 실업 대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적극 모금

- 독일 금속노조 등 산별교섭 사례 : 산별교섭을 통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지원하는 합의

- 원하청 공동교섭을 통해 하청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방안 합의

5. 코로나 위기 상황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산업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산업별 대책, 간고 특고 등 비정규 노동자, 5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지원방안 등을 적극 논의하고, 노사는 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