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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작성일 2020.07.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8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위

취재요청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20077

문의 : 안혜영(010-9293-3178)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 facebook.com/raiseup1114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0.07.07.() 오전 1130, 미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백 발 폭죽 난동을 벌인 사실에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오후 750분 해운대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구남로 일대에서 주한미군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폭죽을 연사했습니다. 마구잡이로 쏴대는 폭죽 중 일부는 건물과 시민을 향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시간대에 접수된 시민 신고만 70여 건에 달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죽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미군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 모두가 외출을 자재하고 방역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들은 그 어떤 제재도 없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77일 화요일 오전 1130분에 폭죽난동을 한 주한미군의 처벌과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등은 당일 배포 합니다.

 

요구사항

- 해운대 집단 폭죽난동 주한미군 전원 찾아내어 사법처리하라.

-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터지기 전에 한국 방역법을 즉각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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