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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개국 언어로 이주노동자권리수첩 제작 배포

작성일 2020.07.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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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78(tn)

정영섭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8402-285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코로나 시대, 작은사업장 노동자 안전망은 노동권과 노동조합!

11개 언어로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제작 배포

 

-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며,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의 이해와 권리 역시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가장 열악하게 놓여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 218만 전체 이주민 가운데 노동하는 사람들은 1백만 명이 훨씬 넘었고 취업자격 이주노동자들은 55만 명에 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와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들은 1990년대부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부당한 법·제도에 맞서서 지속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2001년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이주지부를 시작으로 2002년 대구성서공단노조, 2005년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 결성되었고, 여러 산별연맹과 지역노조에 이주노동자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하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조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 왔습니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건과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 그 일환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인식 제고와 자기권리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발간은 2012,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영어, 태국, 미얀마, 러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11개 언어로 번역하여 총 3만부가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도 pdf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nodong.org/data_paper/7780873

<2020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주요 내용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3/ 이주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법 주요 권리/ 여성노동자 권리/ 임금과 퇴직금(노동자가 임금 받을 때의 권리, 최저임금과 가산수당, 퇴직금, 임금 또는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요?, 체당금 신청, 미리미리 준비할 것/ 연차휴가/ 산업재해/ 사업장 내 폭력 폭언폭행/ 성폭력을 당했을 때/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노동자 권리(신고/등록-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자!, 고용허가제 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업장 변경 제한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 농업, 어업 노동자- 열악한 조건을 참고 있지만 말자!, 기숙사비, 식비 공제 문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주노동인권단체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노동상담소) 연락처

 

[첨부]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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